진도군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16 시행 2021-06-16 제정

별표

별표

활동구역진도읍군내면고군면의신면임회면지산면조도면
정원555555필요시 추가채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진도군 환경지킴이 활동구역 및 정원(안 제4조 관련)
 
 (단위 : 명)

별지

성 명생년월일 (성 별)
주 소연락처
위 사람은 평소 환경보전 활동을 성실히 실천하여 왔으며, 환경 보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 환경지킴이로 위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 추 천 인 : 진도군수 귀하위 사람은 평소 환경보전 활동을 성실히 실천하여 왔으며, 환경 보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 환경지킴이로 위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 추 천 인 : 진도군수 귀하위 사람은 평소 환경보전 활동을 성실히 실천하여 왔으며, 환경 보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 환경지킴이로 위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 추 천 인 : 진도군수 귀하위 사람은 평소 환경보전 활동을 성실히 실천하여 왔으며, 환경 보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 환경지킴이로 위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 추 천 인 : 진도군수 귀하
※ 추천기관 : 읍ㆍ면장, 환경 관련 기관·단체 등※ 추천기관 : 읍ㆍ면장, 환경 관련 기관·단체 등※ 추천기관 : 읍ㆍ면장, 환경 관련 기관·단체 등※ 추천기관 : 읍ㆍ면장, 환경 관련 기관·단체 등
환경지킴이 성 명활동구역읍·면 리
활 동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활동실적1.1.1.
활동실적2.2.2.
활동실적3.3.3.
활동실적4.4.4.
활동실적5.5.5.
활동실적6.6.6.
활동실적7.7.7.
활동실적8.8.8.
활동실적은 환경오염행위 적발·신고, 주민계도, 홍보자료제공 등의 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활동실적은 환경오염행위 적발·신고, 주민계도, 홍보자료제공 등의 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활동실적은 환경오염행위 적발·신고, 주민계도, 홍보자료제공 등의 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활동실적은 환경오염행위 적발·신고, 주민계도, 홍보자료제공 등의 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확 인 자 : 확 인 자 : 확 인 자 : 확 인 자 :
성 명생년월일
주 소환경지킴이증 번호
재발급사유
위와 같이 환경지킴이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환경지킴이 : 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환경지킴이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환경지킴이 : 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환경지킴이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환경지킴이 : 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환경지킴이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환경지킴이 : 진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진 도 군 수 (인)
[별지 제3호서식]
진도군 환경지킴이 활동일지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지킴이 추천)

제2조(환경지킴이 추천) 「진도군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진도군 환경지킴이(이하 “환경지킴이”라 한다)를 추천하려는 읍·면장 또는 환경 관련 기관·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장 교부)

제3조(위촉장 교부) 조례 제6조의 환경지킴이 위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활동구역 및 정원)

제4조(활동구역 및 정원) 환경지킴이의 활동구역 및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5조(활동시간)

제5조(활동시간) ① 환경지킴이는 1일 5시간, 주 5일 활동한다.② 환경지킴이 활동시간은 계절별·상황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행위 감시·계도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시 야간에도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활동일지 작성)

제6조(활동일지 작성) 환경지킴이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증표 재발급)

제7조(증표 재발급) 환경지킴이가 환경지킴이증을 분실하거나 환경지킴이증이 훼손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와 증명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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