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내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이란 진도군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도군 내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군수는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2. ESG 경영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 지원,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4.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① 군수는 진도군 내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ESG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및 법률 상담 지원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ESG 경영 활성화)

제7조(ESG 경영 활성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 등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3. ESG 경영 활성화를 고려한 시책의 평가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8조(성과평가 및 혜택)

제8조(성과평가 및 혜택)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ESG 경영의 활성화와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진도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ESG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의 과장 이상 공무원2.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3. ESG 경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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