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7-31 시행 2023-07-31 일부개정

별표

별표1~2

수수료 구분수 수 료수 수 료비 고
자 료 복 사 복사(전자복사기) 및 인쇄(프린터기)A430원복사(전자복사기) 및 인쇄(프린터기)용지 1면당
자 료 복 사 복사(전자복사기) 및 인쇄(프린터기)A350원복사(전자복사기) 및 인쇄(프린터기)용지 1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삭제<20237.31.>
도서관 사용료 조견표 (제8조 관련) 

【별표2】 
도서관 수수료 조견표(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도서관"이라 함은 도서등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 제공하여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 등에서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7.31.)2."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에서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등 지식전달, 자원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개정 2015.7.31.)3. 삭제<2023.7.31.>4."수수료"라 함은 도서관내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5.7.31.)

제3조(설치)

제3조(설치) 함평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함평군 함평읍 관내에 설치한다.(개정 2017.9.28.)

제4조(조직 및 인력)

제4조(조직 및 인력)①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둔다.②관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자원봉사자)

제5조(자원봉사자)①관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도서관의 시설·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봉사 등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7.31.)②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31.)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①도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②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31.,2017.9.28.,2023.7.31.)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공휴일을 휴관하고 일요일은 제외한다. 단, 일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2. 매주 금요일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날

제7조(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23.7.31.]1. 열람실 : 09:00 ∼ 21:002. 열람실 외 : 09:00 ∼ 18:00②제1항의 이용시간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2023.7.31.>

제9조(수수료)

제9조(수수료) 도서관자료에 대한 수수료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7.31.>

제10조(이용절차)

제10조(이용절차) 도서관자료·도서관 시설의 이용절차 및 도서관 이용대상자의 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1조 (행위의 제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도서관에서 나가게 할수 있다.(개정 2015.7.31., 2023.7.31.)1. 지정된 장소외의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2. 술을 마시거나 큰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3. 그 밖에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12조(자료의 대출제한)

제12조(자료의 대출제한)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1. 상호대차, 순회문고, 이동도서관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3. 그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5.7.31.)

제13조(변상조치)

제13조(변상조치)①도서관장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및 도서관 시설을 더럽히거나 찢거나 깨뜨려 못쓰게 한 경우 또는 도서관자료를 잃어버린 때에는 이용자가 이를 변상하게 해야 한다.(개정 2015.7.31.)②제1항 규정에 따른 변상기준은 도서관장이 이를 정하여 공고판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

제14조(기증 및 모집)

제14조(기증 및 모집)[제목개정 2023.7.31.]①도서관장은 기증받은 자료를 선별하여 기증자료대장에 등재 관리해야 한다.②기증도서는 자료실 요건을 감안하여 개인서가를 설치하여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5.7.31.)③군수는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타기관에 재 기증 및 폐기 처리 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자료)

제15조(위탁자료)①일반인이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위탁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②위탁된 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되 위탁자의 반환청구나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7.31.)③열람자 및 대출자가 위탁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2023.7.31.>

제17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7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본조신설 2023.7.31.][종전 제17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7.31.>]1.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자료의 수집ㆍ열람 및 대출 등 군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구성 및 임기)

제18조(구성 및 임기)[본조신설 2023.7.31.]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도서관, 교육, 문화 관련 종사자2.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제1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31.]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본조신설 2023.7.31.]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21조(운영위원장의 직무)

제21조(운영위원장의 직무)[본조신설 2023.7.31.]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제22조(회의)[본조신설 2023.7.31.]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간사)

제23조(간사)[본조신설 2023.7.31.]①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4조(운영세칙)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7.31.]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31.)[제17조에서 이동<202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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