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0.24)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미술관의 명칭은 “함평군립미술관”이라 칭하고 위치는 함평군 함평읍 곤재로 27에 둔다.(개정 2011.10.24)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관”이라 함은 미술관 전시실을 사용허가 받아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2. “소장품”이라 함은 미술관 소유 작품 및 유품을 말한다.3. “대여”라 함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4. “수집”이라 함은 소장 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을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미술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미술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3. 기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③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개정 2015.7.31.)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하절기( 3월 ~ 10월) : 10:00 ~ 18:002. 동절기(11월 ~ 2월) : 10:00 ~ 17:00
제6조(관람료 등)
제6조(관람료 등)[제목개정 2021.2.22]①미술관의 관람료(전시작품 등)와 관람료의 면제 및 감면은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0.24 2013.2.18, 2021.2.22)②군수는 전시의 성격, 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관람료를 정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1.2.22>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①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흡연 또는 음주 행위2.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기타 군수가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②군수는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7.31.)
제9조(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
제10조(대관허가)
제10조(대관허가) 군수는 미술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미술관 시설 등을 대관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대관시간)
제11조(대관시간)①대관자가 미술관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연중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②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1일 4시간 이상 사용한 경우는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7.31.)
제12조(대관허가 신청)
제12조(대관허가 신청)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대관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 및 성명(단체의 경우도 그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개정 2015.7.31.)2. 전시기본계획서3. 전시작품의 수량 및 참여 작가 인원4. 대관기간, 대관장소5. 관람료의 징수여부
제13조(대관허가 심사)
제13조(대관허가 심사) 군수는 제 12조 규정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5.7.31.)
제14조(대관료)
제14조(대관료)①제13조 규정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를 받은 사용일 10일전까지 별표1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받은 사람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전시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5.7.31.)②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전시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7.31.)
제15조(대관료 감면)
제15조(대관료 감면)①군수는 함평군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는 대관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7.31.)②대관료의 감면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대관허가 취소)
제16조(대관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경우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군수가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5.7.31.)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에 위반한 경우(개정 2015.7.31.)2.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5.7.31.)
제17조(대관자의 준수사항)
제17조(대관자의 준수사항)①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개정 2015.7.31.)②제12조 규정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15.7.31.)
제18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제18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①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관람자가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전시의 경우 전시작품 등의 관리는 대관자가 그 책임을 진다.(개정 2015.7.31.)②대관자는 제17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해야 한다.(개정 2015.7.31.)
제19조(소장작품 수집)
제19조(소장작품 수집)①군수는 미술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정평가 또는 위원회, 전문가 자문을 받아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15.7.31.)②군수는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 또는 무료임대 등 신청이 있을 경우는 위원회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락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5.7.31.)③군수는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증정하고,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표구비 또는 기증미술품 평가액의 10퍼센트 이내의 기증사례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소장품 관리책임자 지정)
제20조(소장품 관리책임자 지정)①군수는 미술관의 소장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소장품관리관은 소장품 관리·수리·복원·복제·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③소장품출납공무원은 소장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④소장품관리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평군 물품관리조례」및 동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7.31.)
제21조(소장품 보관 및 관리)
제21조(소장품 보관 및 관리)①군수는 소장품이 분실·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개정 2015.7.31., 2020.5.12.)②군수는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과 기타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소장품 열람 및 대여)
제22조(소장품 열람 및 대여)①군수는 미술관 소장자료를 열람 및 대여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7.31.)②제1항의 소장자료는 작품·도록·CD·필름 등을 포함한다.③제1항, 제2항의 소장자료를 열람하고 열람자 또는 대여받은 사람이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는 즉시 이를 변상 조치해야 한다.(개정 2015.7.31.)④소장자료의 대여허가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소장품 불용결정)
제23조(소장품 불용결정)①군수는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소장품이 발생한 경우는 그 소장품을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15.7.31.)②군수는 불용결정을 한 소장품은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24조(설치)
제24조(설치) 군수는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함평군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10.24)
제25조(기능)
제2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개정 2015.7.31.)1. 미술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2. 그밖에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5.7.31.)
제26조(구성)
제26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문화예술 관련업무 담당 실(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5.7.31.)1.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밖에 군수가 미술관 운영에 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27조(위원장과 부위원장)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7.31.)
제28조(위원 해촉)
제28조(위원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7.31.)1. 본인이 원할 때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3.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제29조(회의)
제29조(회의)①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는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5.7.31.)
제30조(위원 수당)
제30조(위원 수당) 위원이 위원회를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함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31.)
제31조(명예관장)
제31조(명예관장) 명예관장은 미술진흥과 미술관 발전을 위해 함평군립미술관 명예관장(이하 “명예관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32조(직무)
제32조(직무) 명예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미술관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 및 건의2. 미술관 주요사업계획 수립 추진3. 국내외 미술계 교류 촉진 및 홍보4. 수집대상 작품의 선정 및 수집여부 검토5. 기타 미술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요청한 사항
제33조(위촉)
제33조(위촉)①명예관장은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7.31.)1. 미술관 건립과 운영·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람2.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밖에 군수가 미술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군수는 필요시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관장을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해촉)
제3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명예관장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7.31.)1. 본인이 원할 때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3. 그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35조(수당 및 여비)
제35조(수당 및 여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관장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