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1-29 시행 2019-11-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함평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함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함평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공제 또는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은 함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의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신청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보험기관이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의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청구)

제8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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