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함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시설의 명칭은 "함평군립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 이라 한다.(개정 2015.12.4.)②위치는 무지개마을인 학교면 학교화산길 16 일원에 둔다.(개정 2015.12.4.)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위탁”이라 함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양원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맡겨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요양원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요양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요양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2.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식당, 조리실, 목욕실, 세탁실, 세면장3. 상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4. 그 밖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
제5조(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요양원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자를 입소시켜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2. 입소자의 신체활동 지원3. 입소자의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4. 입소자의 건강유지 등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5.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제6조(시설의 장 임명)
제6조(시설의 장 임명)①위탁의 경우 시설의 장은 법인 이사회에서 시설의 장을 임명한 후 군수에게 임명사항을 통보한다.②군수가 직영할 때에는 시설의 장을 5급 이상 공무원(5급상당 공무원포함)으로 하고 민간인인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군수가 임명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시설의 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의 장으로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④민간인 시설의 장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10.8>[제목개정 2020.10.8.]
제7조(입소대상자 등)
제7조(입소대상자 등)①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로서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함평군 관내 거주자를 우선 입소하게 할 수 있다.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2.「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만,65세 미만인 경우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12.4.)3.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이 아닌 자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받지 못하는 65세이상의 자로서 군수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4. 그 밖에 군민으로서 장기간 동안 시설에 입소하여 요양보호가 필요한 자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소인원이 정원의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정원의 100분의 95에 달할 때까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유료노인 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실비보호대상)를 입소시킬 수 있다. 다만,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의 입소인원이 요양원 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한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 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으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입소할 수 있다.④전염병 환자는 입소를 제한하되, 전염병 치료후에 입소하게 할 수 있다.⑤입소대상자의 요양시설 입소절차 및 입소희망자의 입소 순위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입소 비용)
제8조(입소 비용)①군수는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 입소비용 등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다.②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소비용 등은 전액 국가 등이 부담한다.③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실비를 징수하되,「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등급별 월 한도액을 기준으로 부담한다.④「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비급여 항목은 입소자로부터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제9조(입소비용의 반환 등)
제9조(입소비용의 반환 등)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12.>1. 요양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입소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3. 입소예정일 1일 전까지 입소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4. 입소일 이후에 잔여기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신고한 때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입소비용 전액을 반환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남은 사용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제10조(입소신청)
제10조(입소신청)①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입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입소신청을 하여야 한다.1. 건강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단,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는 제외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해당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입소자에 대하여 1년마다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재 입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⑤제2항에 의거 요양원 입소가 허가된 자에 대한 비용수납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한 비용수납한도의 범위 안에서 수납한다.
제11조(퇴소 등)
제11조(퇴소 등)①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2.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3. 입소서류의 흠결(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때4. 전염병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5. 요양원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②제1항 제3호에 따라 퇴소하는 자중 제8조에 따른 입소비용을 면제받을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요양원의 수탁자 또는 입소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훼손·불법 구조변경 또는 그 밖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운영)
제13조(시설운영)①요양원은 군수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1. 운영 능력과 재력이 있는 법인2. 사업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법인3. 과거 이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위탁 절차 및 방법 등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위탁·수탁)
제14조(위탁·수탁)①제13조 규정에 의한 시설의 위탁·수탁은 군수(이하“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 상호간에 위탁·수탁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전까지 관련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수탁자를 변경할 경우는 위탁협약기간이 끝나는 3개월전에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결정한다.(개정 2015.12.4. 2015.12.4.)③요양원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법인부담금 납부 확약서 1부2. 법인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3.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1부4. 법인정관 및 허가증(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본 각 1부5.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6. 요양원 운영계획서(수지계산서 포함) 1부7. 당해연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8. 각 서 1부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제15조(수탁자 선정)
제15조(수탁자 선정)①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요양원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②수탁자의 공개모집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6조(운영 등)
제16조(운영 등)①수탁자는 요양원 운영비용을 입소자의 입소비용과 후원금품 등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수탁자는 매년 요양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한 변경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법 및 이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④수탁자는 요양원 운영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요양원 운영기준은「노인복지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제17조(수탁자의 의무)①제1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요양원 운영으로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입소자의 입소비용 및 후원금품 등 시설운영으로 얻은 재산은 요양원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3. 운영기간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4. 시설,장비 등은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 대여·증여· 담보 또는 재 위탁할 수 없다.②관계법령 및 이 조례·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처분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피보험자를 군수 명의로 하여 시설ㆍ장비 등 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안전점검의 의무가 있다.
제18조(재산관리)
제18조(재산관리)①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지며,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망실에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②수탁자가 요양원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하여야 한다.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③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 해지로 인하여 관리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군 관련부서 공무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제19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수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사업이 부실한 경우2.수탁자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3.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군과의 협약을 위반한 경우4.수탁자가 요양시설의 시설 운영 목적을 위배하였을 경우5.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에 문제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정지 또는 취소 되었을때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20조(지도ㆍ감독)
제20조(지도ㆍ감독)①수탁자는 요양원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에 따라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②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하고,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군수는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 하여야 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공무원)
제21조(공무원)①군수는 요양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2조(종사자 등)
제22조(종사자 등) 요양원의 종사자 수 및 채용기준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보건복지가족부령, 함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