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

신청인 (경영주)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 (경영주)공동경영주공동경영주전화번호(H.P.)전화번호(H.P.)전화번호(H.P.)
신청인 (경영주)주 소주 소
구 분구 분구 분소재지(농지·사육시설·임야·어업소재지)소재지(농지·사육시설·임야·어업소재지)소재지(농지·사육시설·임야·어업소재지)소재지(농지·사육시설·임야·어업소재지)소재지(농지·사육시설·임야·어업소재지)주요품목주요품목주요품목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
경작(농업, 임업)경작(농업, 임업)경작(농업, 임업)(㎡)(㎡)(㎡)(㎡)(㎡)(㎡)
가축 등 사육(축산업)가축 등 사육(축산업)가축 등 사육(축산업)(마리수)(마리수)(마리수)(마리수)(마리수)(마리수)
어 업어 업어 업(톤)(톤)(톤)(톤)(톤)(톤)
1.이장 확인 이장성명 : (날인또는서명) (해당란에 ✓표시)1.이장 확인 이장성명 : (날인또는서명) (해당란에 ✓표시)1.이장 확인 이장성명 : (날인또는서명) (해당란에 ✓표시)① 관내 실제 거주 : 여( ), 부( ), 실제 경작 사육종사 : 여( ), 부( )① 관내 실제 거주 : 여( ), 부( ), 실제 경작 사육종사 : 여( ), 부( )① 관내 실제 거주 : 여( ), 부( ), 실제 경작 사육종사 : 여( ), 부( )① 관내 실제 거주 : 여( ), 부( ), 실제 경작 사육종사 : 여( ), 부( )① 관내 실제 거주 : 여( ), 부( ), 실제 경작 사육종사 : 여( ), 부( )① 관내 실제 거주 : 여( ), 부( ), 실제 경작 사육종사 : 여( ), 부( )① 관내 실제 거주 : 여( ), 부( ), 실제 경작 사육종사 : 여( ), 부( )① 관내 실제 거주 : 여( ), 부( ), 실제 경작 사육종사 : 여( ), 부( )① 관내 실제 거주 : 여( ), 부( ), 실제 경작 사육종사 : 여( ), 부( )① 관내 실제 거주 : 여( ), 부( ), 실제 경작 사육종사 : 여( ), 부( )① 관내 실제 거주 : 여( ), 부( ), 실제 경작 사육종사 : 여( ), 부( )① 관내 실제 거주 : 여( ), 부( ), 실제 경작 사육종사 : 여( ), 부( )① 관내 실제 거주 : 여( ), 부( ), 실제 경작 사육종사 : 여( ), 부( )① 관내 실제 거주 : 여( ), 부( ), 실제 경작 사육종사 : 여( ), 부( )
1.이장 확인 이장성명 : (날인또는서명) (해당란에 ✓표시)1.이장 확인 이장성명 : (날인또는서명) (해당란에 ✓표시)1.이장 확인 이장성명 : (날인또는서명) (해당란에 ✓표시)② 거주를 같이하는 한세대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이름(  ), 신청인과 관계( )② 거주를 같이하는 한세대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이름(  ), 신청인과 관계( )② 거주를 같이하는 한세대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이름(  ), 신청인과 관계( )② 거주를 같이하는 한세대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이름(  ), 신청인과 관계( )② 거주를 같이하는 한세대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이름(  ), 신청인과 관계( )② 거주를 같이하는 한세대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이름(  ), 신청인과 관계( )② 거주를 같이하는 한세대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이름(  ), 신청인과 관계( )② 거주를 같이하는 한세대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이름(  ), 신청인과 관계( )② 거주를 같이하는 한세대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이름(  ), 신청인과 관계( )② 거주를 같이하는 한세대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이름(  ), 신청인과 관계( )② 거주를 같이하는 한세대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이름(  ), 신청인과 관계( )② 거주를 같이하는 한세대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이름(  ), 신청인과 관계( )② 거주를 같이하는 한세대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이름(  ), 신청인과 관계( )② 거주를 같이하는 한세대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이름(  ), 신청인과 관계( )
1.이장 확인 이장성명 : (날인또는서명) (해당란에 ✓표시)1.이장 확인 이장성명 : (날인또는서명) (해당란에 ✓표시)1.이장 확인 이장성명 : (날인또는서명) (해당란에 ✓표시)③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세대를 같이 하는지 여부 : 여( ), 부( )③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세대를 같이 하는지 여부 : 여( ), 부( )③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세대를 같이 하는지 여부 : 여( ), 부( )③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세대를 같이 하는지 여부 : 여( ), 부( )③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세대를 같이 하는지 여부 : 여( ), 부( )③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세대를 같이 하는지 여부 : 여( ), 부( )③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세대를 같이 하는지 여부 : 여( ), 부( )③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세대를 같이 하는지 여부 : 여( ), 부( )③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세대를 같이 하는지 여부 : 여( ), 부( )③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세대를 같이 하는지 여부 : 여( ), 부( )③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세대를 같이 하는지 여부 : 여( ), 부( )③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세대를 같이 하는지 여부 : 여( ), 부( )③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세대를 같이 하는지 여부 : 여( ), 부( )③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세대를 같이 하는지 여부 : 여( ), 부( )
□ 본인은 농어민공익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필수) (동의할 경우 □에 ✓ 표시해주세요)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함 평 군 수 귀하□ 본인은 농어민공익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필수) (동의할 경우 □에 ✓ 표시해주세요)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함 평 군 수 귀하□ 본인은 농어민공익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필수) (동의할 경우 □에 ✓ 표시해주세요)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함 평 군 수 귀하□ 본인은 농어민공익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필수) (동의할 경우 □에 ✓ 표시해주세요)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함 평 군 수 귀하□ 본인은 농어민공익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필수) (동의할 경우 □에 ✓ 표시해주세요)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함 평 군 수 귀하□ 본인은 농어민공익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필수) (동의할 경우 □에 ✓ 표시해주세요)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함 평 군 수 귀하□ 본인은 농어민공익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필수) (동의할 경우 □에 ✓ 표시해주세요)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함 평 군 수 귀하□ 본인은 농어민공익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필수) (동의할 경우 □에 ✓ 표시해주세요)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함 평 군 수 귀하□ 본인은 농어민공익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필수) (동의할 경우 □에 ✓ 표시해주세요)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함 평 군 수 귀하□ 본인은 농어민공익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필수) (동의할 경우 □에 ✓ 표시해주세요)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함 평 군 수 귀하□ 본인은 농어민공익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필수) (동의할 경우 □에 ✓ 표시해주세요)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함 평 군 수 귀하□ 본인은 농어민공익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필수) (동의할 경우 □에 ✓ 표시해주세요)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함 평 군 수 귀하□ 본인은 농어민공익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필수) (동의할 경우 □에 ✓ 표시해주세요)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함 평 군 수 귀하□ 본인은 농어민공익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필수) (동의할 경우 □에 ✓ 표시해주세요)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함 평 군 수 귀하□ 본인은 농어민공익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필수) (동의할 경우 □에 ✓ 표시해주세요)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함 평 군 수 귀하□ 본인은 농어민공익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필수) (동의할 경우 □에 ✓ 표시해주세요)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함 평 군 수 귀하□ 본인은 농어민공익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필수) (동의할 경우 □에 ✓ 표시해주세요)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함 평 군 수 귀하
※ 첨부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농업(임업,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첨부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농업(임업,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첨부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농업(임업,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첨부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농업(임업,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첨부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농업(임업,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첨부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농업(임업,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첨부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농업(임업,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첨부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농업(임업,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첨부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농업(임업,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첨부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농업(임업,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첨부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농업(임업,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첨부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농업(임업,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첨부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농업(임업,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첨부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농업(임업,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첨부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농업(임업,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첨부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농업(임업,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첨부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농업(임업,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2. 읍·면장 확인 결과2. 읍·면장 확인 결과2. 읍·면장 확인 결과2. 읍·면장 확인 결과2. 읍·면장 확인 결과2. 읍·면장 확인 결과2. 읍·면장 확인 결과2. 읍·면장 확인 결과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날인 또는 서명)(날인 또는 서명)(날인 또는 서명)(날인 또는 서명)(날인 또는 서명)(날인 또는 서명)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부”일 경우사망·말소사망·말소. . .. . .전 출전 출전 출전 출. . .. . .. . .전출지역전출지역
②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②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②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②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②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②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②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②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②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②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②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②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②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②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②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②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②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여”일 경우중복 신청인 성명중복 신청인 성명중복 신청인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관계관계
③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여( ), 부( )③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여( ), 부( )③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여( ), 부( )③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여( ), 부( )③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여( ), 부( )③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여( ), 부( )③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여( ), 부( )쌀 등 고정 직불제 수령여부 : 여( ), 부( )쌀 등 고정 직불제 수령여부 : 여( ), 부( )쌀 등 고정 직불제 수령여부 : 여( ), 부( )쌀 등 고정 직불제 수령여부 : 여( ), 부( )쌀 등 고정 직불제 수령여부 : 여( ), 부( )쌀 등 고정 직불제 수령여부 : 여( ), 부( )쌀 등 고정 직불제 수령여부 : 여( ), 부( )쌀 등 고정 직불제 수령여부 : 여( ), 부( )쌀 등 고정 직불제 수령여부 : 여( ), 부( )쌀 등 고정 직불제 수령여부 : 여( ), 부( )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여”일 경우 제외사유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여”일 경우 제외사유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여”일 경우 제외사유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여”일 경우 제외사유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여”일 경우 제외사유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여”일 경우 제외사유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여”일 경우 제외사유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여”일 경우 제외사유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여”일 경우 제외사유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여”일 경우 제외사유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여”일 경우 제외사유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여”일 경우 제외사유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여”일 경우 제외사유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여”일 경우 제외사유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여”일 경우 제외사유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여”일 경우 제외사유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여”일 경우 제외사유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 지급대상 제외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 지급대상 제외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 지급대상 제외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 지급대상 제외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 지급대상 제외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 지급대상 제외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 지급대상 제외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 지급대상 제외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 지급대상 제외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 지급대상 제외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 지급대상 제외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 지급대상 제외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 지급대상 제외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 지급대상 제외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 지급대상 제외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 지급대상 제외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 지급대상 제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뒷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4.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바.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5.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자)

제4조(지급대상자)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함평군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한다.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함평군에 주소를 둔 사람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③ 군수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제10조에 따른 함평군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제5조(지급 제외)

제5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신청 전전(前前)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4. 삭제 <2021.4.26.>5.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6.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은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지급한다.② 지급 방법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하되, 함평군내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제7조(지급절차 등)

제7조(지급절차 등)①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어민은 별지 제1호서식과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장을 경유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지급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한다.1. 신청인의 신청서와 증명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2. 읍ㆍ면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 및 제외대상자에게 통지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와 이의신청자에 대하여 함평군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①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2. 제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4.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 공익수당은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급 대상자 결정2. 이의신청자 심의3. 그 밖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1. 기획예산실장2. 농업정책실장3. 축산과장4. 농업기술센터소장5. 산림공원과장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가. 함평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나.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다.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위촉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공익수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익수당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회의 회의)

제1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읍ㆍ면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구성)

제15조(읍ㆍ면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구성)① 농어민 공익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주민홍보ㆍ정례교육 등 마을별 공익실천 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읍ㆍ면별로 읍ㆍ면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이하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제외대상자 선정2.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실거주 여부, 실경작 사실 등 확인3. 공익수당 추진ㆍ홍보에 관한 사항4. 마을별 정례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③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은 읍ㆍ면의 이장ㆍ부녀회장ㆍ어촌계장 등 지역의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행정리별로 1명씩 읍ㆍ면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④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읍ㆍ면 산업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⑦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회의 등은 함평군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마을별 정례교육)

제16조(마을별 정례교육)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수급권자 책무를 교육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마을별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제17조(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및 관련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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