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제2조(위원회 기능) ①함평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ㆍ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역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기관ㆍ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지도에 관한 사항5. 그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위원회는 함평군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요금2. 하수도 사용료3. 교통요금4.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ㆍ운반 수수료5. 주차요금6. 그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위원장은 군수가 된다.③위원은 물가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군의원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촉할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간사는 인구경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

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실무위원회위원장은 인구경제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④그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부서ㆍ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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