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12 시행 2020-05-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먼지를 말한다.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큰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군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 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 환경 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군민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③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저감사업)

제6조(미세먼지 저감사업) ① 군수는 미세먼지 등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저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동차 운행량 감소 유도2.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장치 등 지원3.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4.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저감사업 지원5. 도로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구축·개선6.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7.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보호)

제7조(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보호) 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른 미세먼지에 취약한 미세먼지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보호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미세먼지 보호장비 구매사업을 추진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전라남도지사의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차량의 운행제한2.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3. 공사장 및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4.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9조(관계부서의 협조)

제9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이 지원 계획 수립 및 시책 시행을 위해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제11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책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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