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함평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의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함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경제활동 촉진사업)
제6조(경제활동 촉진사업)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경력단절여성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2.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진출 지원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4.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5.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6.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7.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상담, 정보제공 등 창업 지원8.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방법,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