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함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함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함평군의회(이하 “군의회” 라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2.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제4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2. 군 소속 공무원·군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의 운영 등)
제7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2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심의회는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제2조제2항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의 공개 등)
제9조(심의회의 공개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는 사항을 지체 없이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군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