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6호 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서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서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서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서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서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서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서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대 리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리 인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피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분 쟁 대 상 주 택 현 황위 치면 적면 적㎡
분 쟁 대 상 주 택 현 황지 역지 구지 목지 목
분 쟁 대 상 주 택 현 황용 도구 조공 사 의 종 류공 사 의 종 류
분 쟁 대 상 주 택 현 황건 축 면 적㎡연 면 적㎡층 수층 수지상 층
분 쟁 대 상 주 택 현 황건 폐 율%용 적 률%층 수층 수지하 층
신 청 내 용
신 청 취 지 및 사 유
신 청 취 지 및 사 유
분 쟁 발 생 사 유 및 당 사 자 간 교 섭 경 과
분 쟁 발 생 사 유 및 당 사 자 간 교 섭 경 과
분 쟁 발 생 사 유 및 당 사 자 간 교 섭 경 과
분 쟁 발 생 사 유 및 당 사 자 간 교 섭 경 과
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임대주택법 제18조의3 및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출석요구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출석요구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출석요구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출석요구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출석요구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출석요구서
조 정 건 명
신 청 일 자
건 축 주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건 축 주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
대 리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대 리 인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
피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피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
출 석 대 상 자성 명주 소 또 는 소 속주 소 또 는 소 속자 격자 격
출 석 대 상 자참 고 인 또 는 당 사 자참 고 인 또 는 당 사 자
출 석 요 구 일 자출 석 요 구 일 자
출 석 장 소출 석 장 소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함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주의사항 :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및 기타 참고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주의사항 :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및 기타 참고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주의사항 :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및 기타 참고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주의사항 :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및 기타 참고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주의사항 :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및 기타 참고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주의사항 :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및 기타 참고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및 기타 참고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주의사항 :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및 기타 참고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주의사항 :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및 기타 참고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주의사항 :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및 기타 참고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주의사항 :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및 기타 참고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주의사항 :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및 기타 참고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분쟁조정 □반려 □중지 통보서임대주택분쟁조정 □반려 □중지 통보서임대주택분쟁조정 □반려 □중지 통보서임대주택분쟁조정 □반려 □중지 통보서임대주택분쟁조정 □반려 □중지 통보서
조 정 건 명
신 청 일 자
건 축 주성 명생 년 월 일
건 축 주주 소(전화)(전화)(전화)
대 리 인성 명생 년 월 일
대 리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피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피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분 쟁 조 정 □반려 □중지 사 유분 쟁 조 정 □반려 □중지 사 유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조 정 건 명
신 청 일 자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대 리 인성 명생 년 월 일
대 리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피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피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신 청 내 용
임 대 주 택 분 쟁 조 정 내 용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합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합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합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합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합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함평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12.29.)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5.12.29.)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5.12.29.)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5.12.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설치하는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2019.12.2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평군 행정구역안에서 20호이상의 임대주택을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 회의(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할 때적용한다. <개정 2019.12.2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명으로 한다.(개정 2015.7.31., 2019.12.20.)1.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2.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3. 임대주택 관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4.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같은 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같은 항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 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20.>④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7.31.)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2.20.>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조정한다. <개정 2019.12.20.>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2. 관리비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개정 2015.7.31.)4.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격5. 하자보수6.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7.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20.>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0.>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7.31.)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9.12.20.>②간사는 민원봉사과장이, 서기는 건축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8.12.31, 2019.3.15., 2020.7.15., 2022. 12. 29.>③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안,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12.20.>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3.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4. 분쟁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써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12.20.>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9.12.20.>[제목개정 2019.12.20.]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①제4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원하는 분쟁당사자는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②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안에 대한 의결이 아니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③제2항에 따라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 2019.12.20.)④제3항에 따른 조정안을 통지받은 분쟁당사자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위원 또는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임대주택등에 출입 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②위원회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③분쟁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12.20.>

제12조(조정의 효력)

제12조(조정의 효력)①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분쟁당사자간의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20.>②위원회에서 조정안을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 제시가 없는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3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통보받은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13조(비용부담)

제13조(비용부담)①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5.7.31., 2019.12.20.)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③위원회는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한 날 또는 제11조에 따라 조정의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14조

제14조 삭제 <2019.12.20.>

제15조(비밀의 준수)

제15조(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20.>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9.12.20.]

상위법 근거

  •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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