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함평군민의 치매예방과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2.>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방향 측정능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초로기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3. "치매선별검사" 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4. "치매정밀검진"이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5.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 받은 사람을 말한다.6. "전문의료기관"이란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7.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8. "본인부담금"이란 제7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 하는 비용을 말한다.9.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 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함평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증상완화 치료·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방법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건소와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군과 협약을 맺은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개정 2023.9.22.>1.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군민2.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3. 그 밖에 초로기 치매환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거리 등에 배회할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의 가출 및 실종예방을 위하여 인식표, 위치추적기 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 관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치매예방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비용2. 치매예방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홍보 비용3.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4.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 사업,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에 따른 비용5. 그 밖에 군수가 치매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8조(치매파트너 및 치매파트너플러스 지원)
제8조(치매파트너 및 치매파트너플러스 지원)① 군수는 치매환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치매파트너 및 치매파트너플러스(이하 “파트너 및 플러스”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치매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파트너 및 플러스에게 지급할 수 있다.③ 파트너 및 플러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환자 조기 발견 및 지속관리2. 보건사업 지원(보건사업안내 등)3. 건강일지 작성 등 건강통계 자료 구축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제9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사례관리5. 치매조기검진6.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치매예방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치매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12조(치매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치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1. 센터의 운영·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운영ㆍ사업평가에 대한 사항3. 센터와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4. 이용자와 종사자의 환경 및 고충처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5.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치매협의체 구성)
제13조(치매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이용자의 보호자, 지역주민, 관계전문가, 교수,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연 2회 개최하고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의 수당)
제14조(위원의 수당)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 등)
제15조(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 등) 군수는 제7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군수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