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 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상태를 말한다.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등의 기상정보를 말한다.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4. “폭염취약계층”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폭염 상황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민의 건강상 필요한 예방조치 및 피해예방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함평군 폭염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관내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5. 폭염 안전교육 추진6. 폭염취약계층 지원사업7.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홍보활동)
제5조(홍보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논ㆍ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사업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3.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폭염저감사업 지원)
제7조(폭염저감사업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등 수경시설 설치 사업2. 고정형 그늘막, 통합그린쉼터 등 폭염 저감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2.「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폭염취약계층의 건강 이상 유무와 안전상태 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 위치 홍보 및 운영 시간 연장2. 냉방시설의 수선, 냉방용품 등 확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교육)
제10조(안전교육)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스스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야외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 대응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