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01 시행 2024-1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문기록부

분야
제목
의뢰일자
의뢰내용
회신일자
회신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 문 기 록 부

 
※분야는 입법정책,의사운영,의회운영, 의회관련 법률 등으로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법률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3. 의사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4.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2인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관련 전문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해남군고문 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4.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에 응한 실적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② 고문이 제5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4. 11. 1.>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문기록부 비치)

제8조(자문기록부 비치)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과에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4. 11. 1.>③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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