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3-09 시행 2021-03-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공동시설비 지원 신청서

신청자공동주택 (대표자)동 수동 수
신청자주 소세대수세대수
신청자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일준공일준공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공사명개 요개 요소요예산소요예산소요예산소요예산비고
공사명개 요개 요계지원지원자부담
계계계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신청인 주소 : 성명 : (인)신청인 주소 : 성명 : (인)신청인 주소 : 성명 : (인)신청인 주소 : 성명 : (인)신청인 주소 : 성명 : (인)신청인 주소 : 성명 : (인)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표 1]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심사표 <신설 2021. 3. 9.>

분야평가부문평가항목배점점수
정량 평가 70점준공연수(12)▪ 준공 후 3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12 10 8 6 4 2
정량 평가 70점주택 규모 세대비율(10)▪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하10 8 6 4 2
정량 평가 70점단지 규모(10)▪ 50세대 미만 ▪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10 8 6 4 2
정량 평가 70점기존 보조금 지원받은 규모(10)▪ 5,000천원 미만 ▪ 5,000천원 이상 ~ 10,000천원 미만 ▪ 10,000천원 이상 ~ 20,000천원 미만 ▪ 20,000천원 이상 ~ 30,000천원 미만 ▪ 30,000천원 이상10 8 6 4 2
정량 평가 70점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10)▪ 최초 지원 ▪ 20년 이상 경과 ▪ 15년 경과 20년 미만 ▪ 10년 경과 15년 미만 ▪ 5년 경과 10년 미만10 8 6 4 2
정량 평가 70점관리 투명성(6)▪ 내‧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 ▪ 장기수선계획 수립 여부 ▪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도입 여부각각 여 2 부 0
정량 평가 70점시책 이행(6)▪ 전라남도 관리규약준칙의 자체 규약 반영 여부 ▪ 지자체 시책(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이행 여부 ▪ 지자체 장기수선충당금 등 지도감독 준수 여부각각 여 2 부 0
정량 평가 70점분쟁발생 및 행정처분 횟수(6)▪ 분쟁발생 또는 행정처분 사항 없음 ▪ 민원야기 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3회 미만 또는 과태료 3,000천원 미만 ▪ 민원야기 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3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00천원 이상각각 여 2 부 0
정성 평가 30점긴급성(10)▪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상 10 중 6 하 2
정성 평가 30점효과성(10)▪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상 10 중 6 하 2
정성 평가 30점필요성(10)▪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 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상 10 중 6 하 2
가점가점▪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 우수(모범)단지 선정+5이내
감점감점▪ 10년간 내‧외부 감사 지적, 지원사업 부실 사례-5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별표 1] <신설 2021. 3. 9.>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심사표(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남군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영위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1. 3.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6.15>1.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관리인)를 말한다. <개정 2021. 3. 9.>2. "공동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1. 3. 9.>3. "공동주택단지"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1. 3. 9.>

제3조(종합계획 수립)

제3조(종합계획 수립)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1. 3. 9.>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 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관사(官舍), 회사사택은 제외한다.<개정 2012.6.15> <개정 2021. 3. 9.>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군수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6.15> <개정 2021. 3. 9.> <개정 2021. 3. 9.>1. <삭제 2020. 3. 16.>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이용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개정 2020. 12. 15.> <개정 2021. 3. 9.>가.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다. 어린이 놀이터 보수라. 경로당, 경비실 등 보수 <개정 2020. 12. 15.>마. 주차장 보수 <신설 2020. 3. 16.>바.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신설 2020. 3. 16.>사. 수목 가지치기 <신설 2020. 3. 16.>아.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자.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개선차.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신설 2020. 12. 15.>카. 외벽 도장 및 옥상방수 <신설 2021. 3. 9.>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개정 2021. 3. 9.>①군수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70의 범위 안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하고, 5년 이내에 중복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3. 9.>② 제5조제2항제2호차목은 개소당 1천만원 이하로 하고, 제1항 상한액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 한다. <신설 2020. 12. 15.> <개정 2021. 3. 9.>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개정 2021. 3. 9.>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2.6.15> <개정 2021. 3. 9.>1. 신청자의 성명(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드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개정 2021. 3. 9.>4. 자기자본 부담액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3. 9.>② 군수는 제7조제1항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1에 따라 조사 후 해남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 3. 9.>1. 법령과 예산의 목적의 타당성2. 보조사업내용의 적합성3. 사업금액산정의 적정성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③ 군수는 제5조제2항제2호제아목과 관련하여 안전 등 우려가 있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7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6.15> <개정 2021. 3. 9.>

제8조(사업자 선정)

제8조(사업자 선정) <개정 2021. 3. 9.>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1. 3. 9.>②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개입찰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입찰대행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9.>

제9조(준공검사)

제9조(준공검사)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1. 3. 9.>

제10조(사업공개 등)

제10조(사업공개 등) <개정 2021. 3. 9.>① 군수는 지원 사업 단지의 선정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1. 3. 9.>②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타당한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1. 3. 9.>

제11조(지원결정의 변경·취소)

제11조(지원결정의 변경·취소)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에라도 사업 시행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 3. 9.>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2. 보조사업계획서상 예정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보조사업에 비용이 드는 경비 중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12조(보조금의 반환)

제12조(보조금의 반환)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결정내용 및 조건,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3. 9.>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지원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된 때 <개정 2021. 3. 9.>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개정 2021. 3. 9.>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제13조(보조사업의 변경내용 등)

제13조(보조사업의 변경내용 등)① 관리주체의 사정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하여 보조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3. 9.>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1.01> <개정 2021. 3. 9.> <일괄개정 2023. 11. 15.>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9.>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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