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03 시행 2023-07-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해남군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주민과 단체·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남군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공유경제 활성화 목표와 방향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3. 제8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기업의 지정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재원 마련 및 개선5.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군수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국내외 공유경제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에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제8조(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군수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9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등의 지정 등)

제9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등의 지정 등)① 군수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비영리법인 및 기업(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4. 「해남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5.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등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미지정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제10조(미지정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군수는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하여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홍보 또는 전문지식인의 상담 및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등)

제11조(지원 등)① 군수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모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행사비 및 홍보·마케팅 등4. 그 밖에 군수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재정지원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

제12조(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2. 공유단체,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3.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5. 공유경제 활성화 법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해남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남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제13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군수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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