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10-05 시행 2018-10-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4호서식]

신 청 인법인명법인명대표자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취급예정품목취급예정품목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남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자로 지정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남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자로 지정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남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자로 지정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남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자로 지정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남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자로 지정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남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자로 지정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정관 1부. 4. 신청당시 평가대상 법인의 결산재무제표, 대차대조표 1부 5. 이사회 회의록(해남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탁 의제) 1부 6. 최근 3년간 공익적 사업 활동실적 1부(해당될 경우) 7. 시설 운영 주관조직 선정자료 1부(해당될 경우) 8. 그 밖의 실적 증빙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정관 1부. 4. 신청당시 평가대상 법인의 결산재무제표, 대차대조표 1부 5. 이사회 회의록(해남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탁 의제) 1부 6. 최근 3년간 공익적 사업 활동실적 1부(해당될 경우) 7. 시설 운영 주관조직 선정자료 1부(해당될 경우) 8. 그 밖의 실적 증빙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정관 1부. 4. 신청당시 평가대상 법인의 결산재무제표, 대차대조표 1부 5. 이사회 회의록(해남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탁 의제) 1부 6. 최근 3년간 공익적 사업 활동실적 1부(해당될 경우) 7. 시설 운영 주관조직 선정자료 1부(해당될 경우) 8. 그 밖의 실적 증빙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정관 1부. 4. 신청당시 평가대상 법인의 결산재무제표, 대차대조표 1부 5. 이사회 회의록(해남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탁 의제) 1부 6. 최근 3년간 공익적 사업 활동실적 1부(해당될 경우) 7. 시설 운영 주관조직 선정자료 1부(해당될 경우) 8. 그 밖의 실적 증빙 서류 1부
명 칭대표자 성명
주 소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조 직 원 수
출자자수총출자액평 균최 고최 저
명천원천원천원천원
품 목출 하 량(톤)출 하 량(톤)출 하 량(톤)친환경인증 (톤)상표명주요출하처매출액 (백만원)
품 목계규격출하일반출하친환경인증 (톤)상표명주요출하처매출액 (백만원)
계
집하시설선별(과) 시 설저 온 저장시설일반창고예냉시설선별(과)기그 밖의 공동 시설 및 장비
동동동동동
㎡㎡㎡㎡㎡조
( )( )( )( )( )( )( )
사업 품목지역(시·군) 생산기반)지역(시·군) 생산기반)조직원 생산기반조직원 생산기반조직원 생산기반사업물량(해당 연도)사업물량(해당 연도)사업물량(해당 연도)사업물량(해당 연도)
사업 품목면적물량조직원수면적물량계 (A+B)물량 확보 계획물량 확보 계획물량 확보 계획
사업 품목면적물량조직원수면적물량계 (A+B)수 탁 (A)매 취매 취
사업 품목면적물량조직원수면적물량계 (A+B)수 탁 (A)물량(B)금액
계ha톤명ha톤톤톤톤천원
사 업 품 목사 업 기 간출하처별 내역(톤, 천원)출하처별 내역(톤, 천원)출하처별 내역(톤, 천원)출하처별 내역(톤, 천원)출하처별 내역(톤, 천원)출하처별 내역(톤, 천원)출하처별 내역(톤, 천원)출하처별 내역(톤, 천원)선별비율(%)선별비율(%)선별비율(%)저온 창고 평균 보관 물량 /일
사 업 품 목사 업 기 간계계시 장 출 하시 장 출 하직공급 (납품)직공급 (납품)기 타기 타미선별기계선별수작업저온 창고 평균 보관 물량 /일
사 업 품 목사 업 기 간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미선별기계선별수작업저온 창고 평균 보관 물량 /일
계
구분연간 평균 고용 계획/일연간 평균 고용 계획/일연간 평균 고용 계획/일산출근거비 고
구분계상용일용산출근거비 고
계
신청일 현재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년도별품 목매 입매 입비 용(B)비 용(B)매출액매출액사업 손익 D=C- (A+B)
년도별품 목물량금액 (A)선별·보관· 포장비기타물량금액 (C)사업 손익 D=C- (A+B)
계
계
계
계
계
1차년도소계
1차년도
1차년도
1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2차년도
2차년도
2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3차년도
3차년도
3차년도
3차년도
년도별품 목저장시설저장시설예냉․냉동실예냉․냉동실집하․선별장집하․선별장비고
년도별품 목물량(톤)기간물량(톤)기간물량(톤)기간비고
계
계
계
계
계
1차년도소계
1차년도
1차년도
1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2차년도
2차년도
2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3차년도
3차년도
3차년도
3차년도
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등 급등 급등 급등 급등 급 기 준평점
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ABCD등 급 기 준평점
1.규격상품화 추진여건 성숙도 (20점)1-1.규격상품화로 발전가능성10864A : 특허청에 등록(또는 출원)된 고유상표로 출하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 공동계산제를 실시하고 있음 B : 자체 고유상표로 출하하고 있으며, 공통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선별․ 출하 C : 고유상표를 개발 중에 있으며, 개별 농가별로 출하 D : 고유상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 개별 농가별로 출하되고 있음
1-2.규격상품화 참여정도5432A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출하조합원 200명 이상 또는 연간출하량 5,000톤이상 B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출하조합원 100-2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3,000-5,000톤 미만 C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출하조합원 20-1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3,000톤 미만 D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출하조합원 2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톤 미만
1-3.공동사업 실적5432A : 포장재 지원사업에 따른 농관원 평점이 90점 이상(최우수조직) B : 80-90점 미만(우수조직 중 상) C : 70-80점 미만(우수조직 중 하) D : 70점 미만(일반조직, 미분류조직)
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등 급등 급등 급등 급등 급 기 준등 급 기 준등 급 기 준등 급 기 준등 급 기 준등 급 기 준등 급 기 준평점
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ABCD등 급 기 준등 급 기 준등 급 기 준등 급 기 준등 급 기 준등 급 기 준등 급 기 준평점
2.사업수행 능력 (40점)2-1.경영구조 및 경영관리능력10864A : 평점 20점 B : 평점 16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미만A : 평점 20점 B : 평점 16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미만A : 평점 20점 B : 평점 16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미만A : 평점 20점 B : 평점 16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미만A : 평점 20점 B : 평점 16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미만A : 평점 20점 B : 평점 16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미만A : 평점 20점 B : 평점 16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미만
2.사업수행 능력 (40점)2-1.경영구조 및 경영관리능력10864경영구조경영구조평점평점경영관리경영관리평점
2.사업수행 능력 (40점)2-1.경영구조 및 경영관리능력10864독립채산제 책임경영독립채산제 책임경영1010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정리상태 우수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정리상태 우수10
2.사업수행 능력 (40점)2-1.경영구조 및 경영관리능력10864분사형 책임경영분사형 책임경영88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중 한가지만 우수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중 한가지만 우수8
2.사업수행 능력 (40점)2-1.경영구조 및 경영관리능력10864판매사업전담 (상무이상)부서판매사업전담 (상무이상)부서66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미흡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미흡6
2.사업수행 능력 (40점)2-1.경영구조 및 경영관리능력10864판매사업전담 부서 없음판매사업전담 부서 없음44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불량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불량4
2.사업수행 능력 (40점)2-1.경영구조 및 경영관리능력10864
2-2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 인력5432A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4명이상 B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3명 C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2명 D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1명A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4명이상 B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3명 C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2명 D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1명A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4명이상 B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3명 C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2명 D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1명A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4명이상 B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3명 C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2명 D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1명A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4명이상 B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3명 C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2명 D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1명A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4명이상 B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3명 C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2명 D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1명A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4명이상 B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3명 C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2명 D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1명
2-3.재무구조의 건전성5432A : 평점 20점 이상 B : 평점 16점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점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점 미만A : 평점 20점 이상 B : 평점 16점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점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점 미만A : 평점 20점 이상 B : 평점 16점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점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점 미만A : 평점 20점 이상 B : 평점 16점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점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점 미만A : 평점 20점 이상 B : 평점 16점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점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점 미만A : 평점 20점 이상 B : 평점 16점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점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점 미만A : 평점 20점 이상 B : 평점 16점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점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점 미만
2-3.재무구조의 건전성5432출자규모평점평점유동비율유동비율평점평점
2-3.재무구조의 건전성54324억원 이상1010150% 이상150% 이상1010
2-3.재무구조의 건전성54323억원 이상 4억원 미만88100% 이상 150% 미만100% 이상 150% 미만88
2-3.재무구조의 건전성54322억원 이상 3억원 미만6650% 이상 100% 미만50% 이상 100% 미만66
2-3.재무구조의 건전성54322억원 미만4450% 미만50% 미만44
2-3.재무구조의 건전성5432*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2-4. 대부료 납부 능력10864A : 매출액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대부료를 초과 B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대부료의 90%를 초과하고, 앞으로의 조달계획이 합리적임 C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대부료의 50%를 초과하고, 앞으로의 조달 계획이 합리적임 D : 고정자산 투자액이 자본금을 초과A : 매출액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대부료를 초과 B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대부료의 90%를 초과하고, 앞으로의 조달계획이 합리적임 C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대부료의 50%를 초과하고, 앞으로의 조달 계획이 합리적임 D : 고정자산 투자액이 자본금을 초과A : 매출액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대부료를 초과 B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대부료의 90%를 초과하고, 앞으로의 조달계획이 합리적임 C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대부료의 50%를 초과하고, 앞으로의 조달 계획이 합리적임 D : 고정자산 투자액이 자본금을 초과A : 매출액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대부료를 초과 B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대부료의 90%를 초과하고, 앞으로의 조달계획이 합리적임 C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대부료의 50%를 초과하고, 앞으로의 조달 계획이 합리적임 D : 고정자산 투자액이 자본금을 초과A : 매출액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대부료를 초과 B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대부료의 90%를 초과하고, 앞으로의 조달계획이 합리적임 C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대부료의 50%를 초과하고, 앞으로의 조달 계획이 합리적임 D : 고정자산 투자액이 자본금을 초과A : 매출액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대부료를 초과 B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대부료의 90%를 초과하고, 앞으로의 조달계획이 합리적임 C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대부료의 50%를 초과하고, 앞으로의 조달 계획이 합리적임 D : 고정자산 투자액이 자본금을 초과A : 매출액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대부료를 초과 B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대부료의 90%를 초과하고, 앞으로의 조달계획이 합리적임 C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대부료의 50%를 초과하고, 앞으로의 조달 계획이 합리적임 D : 고정자산 투자액이 자본금을 초과
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등 급등 급등 급등 급등 급 기 준등 급 기 준등 급 기 준등 급 기 준평점
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ABCD등 급 기 준등 급 기 준등 급 기 준등 급 기 준평점
2-5.매출액 성장률5432A : 성장률 40%이상 B : 성장률 20%이상 40%미만 C : 성장률 10%이상 20%미만 D : 성장률 10%미만 (당기-전기)매출액 ※매출액 성장률(%) = ×100 전기매출액A : 성장률 40%이상 B : 성장률 20%이상 40%미만 C : 성장률 10%이상 20%미만 D : 성장률 10%미만 (당기-전기)매출액 ※매출액 성장률(%) = ×100 전기매출액A : 성장률 40%이상 B : 성장률 20%이상 40%미만 C : 성장률 10%이상 20%미만 D : 성장률 10%미만 (당기-전기)매출액 ※매출액 성장률(%) = ×100 전기매출액A : 성장률 40%이상 B : 성장률 20%이상 40%미만 C : 성장률 10%이상 20%미만 D : 성장률 10%미만 (당기-전기)매출액 ※매출액 성장률(%) = ×100 전기매출액
2-6.조직 결성일5432A : 조직결성일 7년 이상 B : 조직결성일 4년 이상 7년 미만 C : 조직결성일 2년 이상 4년 미만 D : 조직결성일 2년 미만A : 조직결성일 7년 이상 B : 조직결성일 4년 이상 7년 미만 C : 조직결성일 2년 이상 4년 미만 D : 조직결성일 2년 미만A : 조직결성일 7년 이상 B : 조직결성일 4년 이상 7년 미만 C : 조직결성일 2년 이상 4년 미만 D : 조직결성일 2년 미만A : 조직결성일 7년 이상 B : 조직결성일 4년 이상 7년 미만 C : 조직결성일 2년 이상 4년 미만 D : 조직결성일 2년 미만
3.사업계획의 적정성 (25점)3-1.운영의 효율성5432A : 운영효율성 15% 이상 B : 운영효율성 5% 이상 15% 미만 C : 운영효율성 0% 이상 5% 미만 D : 운영효율성 0% 미만 사업이익 ※운영의 효율성(%) = ×100 매출액A : 운영효율성 15% 이상 B : 운영효율성 5% 이상 15% 미만 C : 운영효율성 0% 이상 5% 미만 D : 운영효율성 0% 미만 사업이익 ※운영의 효율성(%) = ×100 매출액A : 운영효율성 15% 이상 B : 운영효율성 5% 이상 15% 미만 C : 운영효율성 0% 이상 5% 미만 D : 운영효율성 0% 미만 사업이익 ※운영의 효율성(%) = ×100 매출액A : 운영효율성 15% 이상 B : 운영효율성 5% 이상 15% 미만 C : 운영효율성 0% 이상 5% 미만 D : 운영효율성 0% 미만 사업이익 ※운영의 효율성(%) = ×100 매출액
3-3.고용창출5432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3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11점 이상 13점 미만 D : 평점 11점 미만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3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11점 이상 13점 미만 D : 평점 11점 미만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3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11점 이상 13점 미만 D : 평점 11점 미만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3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11점 이상 13점 미만 D : 평점 11점 미만
3-3.고용창출5432신청일 전년도 1년 기준 고용인원평점5년 평균 고용인원평점
3-3.고용창출5432상용 15명이상, 일용 50명 이상10상용 15명이상, 일용 50명 이상5
3-3.고용창출5432상용 8~14명, 일용 33~49명7상용 8~14명, 일용 33~49명3
3-3.고용창출5432상용 8명미만, 일용 30명 미만4상용 8명미만, 일용 10명 미만1
3-3.고용창출5432※ 임금 지급 내역 확인, 농협은 유통․판매부서 직원만 인정※ 임금 지급 내역 확인, 농협은 유통․판매부서 직원만 인정※ 임금 지급 내역 확인, 농협은 유통․판매부서 직원만 인정※ 임금 지급 내역 확인, 농협은 유통․판매부서 직원만 인정
3-4.예상가동율5432A : 평점 10점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 선별장, 저온저장고의 예상 조업도에 근거하여 평가A : 평점 10점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 선별장, 저온저장고의 예상 조업도에 근거하여 평가A : 평점 10점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 선별장, 저온저장고의 예상 조업도에 근거하여 평가A : 평점 10점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 선별장, 저온저장고의 예상 조업도에 근거하여 평가
3-4.예상가동율5432선별기 가동일수평점저온창고 가동일수평점
3-4.예상가동율5432150일 이상 120일 이상 150일 미만 100일 이상 120일 미만 100일 미만5 4 3 2300일 이상 250일 이상 300일 미만 200일 이상 250일 미만 200일 미만5 4 3 2
3-4.예상가동율5432
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등 급등 급등 급등 급등 급등 급 기 준등 급 기 준등 급 기 준등 급 기 준등 급 기 준평점
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ABCDE등 급 기 준등 급 기 준등 급 기 준등 급 기 준등 급 기 준평점
3-5.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108642A : 평가결과 상위 25%이내 조직 B : 평가결과 상위 26%~50%이내 조직 C : 평가결과 상위 51%~75%이내 조직 D : 평가결과 상위 76%~95%이내 조직 E : 평가결과 상위 96%~100%조직 및 산지유통종합평가 미평가조직A : 평가결과 상위 25%이내 조직 B : 평가결과 상위 26%~50%이내 조직 C : 평가결과 상위 51%~75%이내 조직 D : 평가결과 상위 76%~95%이내 조직 E : 평가결과 상위 96%~100%조직 및 산지유통종합평가 미평가조직A : 평가결과 상위 25%이내 조직 B : 평가결과 상위 26%~50%이내 조직 C : 평가결과 상위 51%~75%이내 조직 D : 평가결과 상위 76%~95%이내 조직 E : 평가결과 상위 96%~100%조직 및 산지유통종합평가 미평가조직A : 평가결과 상위 25%이내 조직 B : 평가결과 상위 26%~50%이내 조직 C : 평가결과 상위 51%~75%이내 조직 D : 평가결과 상위 76%~95%이내 조직 E : 평가결과 상위 96%~100%조직 및 산지유통종합평가 미평가조직A : 평가결과 상위 25%이내 조직 B : 평가결과 상위 26%~50%이내 조직 C : 평가결과 상위 51%~75%이내 조직 D : 평가결과 상위 76%~95%이내 조직 E : 평가결과 상위 96%~100%조직 및 산지유통종합평가 미평가조직
4. 정책부합성 (15점)4-1.브랜드화 및 판로확보5432-A : 평점 15점이상 B : 평점 12점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10점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10점 미만A : 평점 15점이상 B : 평점 12점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10점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10점 미만A : 평점 15점이상 B : 평점 12점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10점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10점 미만A : 평점 15점이상 B : 평점 12점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10점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10점 미만A : 평점 15점이상 B : 평점 12점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10점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10점 미만
4. 정책부합성 (15점)4-1.브랜드화 및 판로확보5432-브랜드화점수판로 확보판로 확보점수
4. 정책부합성 (15점)4-1.브랜드화 및 판로확보5432-품질관리지침 보유, 군 브랜드화사업 참여10도매시장+대형마트+홈쇼핑도매시장+대형마트+홈쇼핑5
4. 정책부합성 (15점)4-1.브랜드화 및 판로확보5432-품지관리지침 미보유, 군 브랜드화사업 참여7소비자+도매시장소비자+도매시장3
4. 정책부합성 (15점)4-1.브랜드화 및 판로확보5432-품질관리지침 미보유, 군 브랜드화 사업 미참여4소비자소비자0
4. 정책부합성 (15점)4-1.브랜드화 및 판로확보5432-
4-2.공동 계산율5432-A : 공동계산율 30% 이상 B : 공동계산율 20% 이상 30% 미만 C : 공동계산율 10% 이상 20% 미만 D : 공동계산율 10% 미만 공동계산실적 ※공동계산율(%) = ×100 매출액A : 공동계산율 30% 이상 B : 공동계산율 20% 이상 30% 미만 C : 공동계산율 10% 이상 20% 미만 D : 공동계산율 10% 미만 공동계산실적 ※공동계산율(%) = ×100 매출액A : 공동계산율 30% 이상 B : 공동계산율 20% 이상 30% 미만 C : 공동계산율 10% 이상 20% 미만 D : 공동계산율 10% 미만 공동계산실적 ※공동계산율(%) = ×100 매출액A : 공동계산율 30% 이상 B : 공동계산율 20% 이상 30% 미만 C : 공동계산율 10% 이상 20% 미만 D : 공동계산율 10% 미만 공동계산실적 ※공동계산율(%) = ×100 매출액A : 공동계산율 30% 이상 B : 공동계산율 20% 이상 30% 미만 C : 공동계산율 10% 이상 20% 미만 D : 공동계산율 10% 미만 공동계산실적 ※공동계산율(%) = ×100 매출액
4-3 물류 효율화율5432A : 물류효율화율 30% 이상 B : 물류효율화율 20% 이상 30% 미만 C : 물류효율화율 10% 이상 20% 미만 D : 물류효율화율 10% 미만 물류기기이용매출액 ※물류효율화율(%) = ×100 매출액A : 물류효율화율 30% 이상 B : 물류효율화율 20% 이상 30% 미만 C : 물류효율화율 10% 이상 20% 미만 D : 물류효율화율 10% 미만 물류기기이용매출액 ※물류효율화율(%) = ×100 매출액A : 물류효율화율 30% 이상 B : 물류효율화율 20% 이상 30% 미만 C : 물류효율화율 10% 이상 20% 미만 D : 물류효율화율 10% 미만 물류기기이용매출액 ※물류효율화율(%) = ×100 매출액A : 물류효율화율 30% 이상 B : 물류효율화율 20% 이상 30% 미만 C : 물류효율화율 10% 이상 20% 미만 D : 물류효율화율 10% 미만 물류기기이용매출액 ※물류효율화율(%) = ×100 매출액A : 물류효율화율 30% 이상 B : 물류효율화율 20% 이상 30% 미만 C : 물류효율화율 10% 이상 20% 미만 D : 물류효율화율 10% 미만 물류기기이용매출액 ※물류효율화율(%) = ×100 매출액
합 계100점 만점100점 만점100점 만점100점 만점100점 만점기본점수 계기본점수 계
◦가점부여(각 2점) : ①자조금단체 가입시 ②5년 이내 농업관련 군수이상 표창이 있을 시 ③ GAP 인증(조직 또는 시설)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가점부여(각 2점) : ①자조금단체 가입시 ②5년 이내 농업관련 군수이상 표창이 있을 시 ③ GAP 인증(조직 또는 시설)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가점부여(각 2점) : ①자조금단체 가입시 ②5년 이내 농업관련 군수이상 표창이 있을 시 ③ GAP 인증(조직 또는 시설)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가점부여(각 2점) : ①자조금단체 가입시 ②5년 이내 농업관련 군수이상 표창이 있을 시 ③ GAP 인증(조직 또는 시설)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가점부여(각 2점) : ①자조금단체 가입시 ②5년 이내 농업관련 군수이상 표창이 있을 시 ③ GAP 인증(조직 또는 시설)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가점부여(각 2점) : ①자조금단체 가입시 ②5년 이내 농업관련 군수이상 표창이 있을 시 ③ GAP 인증(조직 또는 시설)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가점부여(각 2점) : ①자조금단체 가입시 ②5년 이내 농업관련 군수이상 표창이 있을 시 ③ GAP 인증(조직 또는 시설)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가점부여(각 2점) : ①자조금단체 가입시 ②5년 이내 농업관련 군수이상 표창이 있을 시 ③ GAP 인증(조직 또는 시설)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가점부여(각 2점) : ①자조금단체 가입시 ②5년 이내 농업관련 군수이상 표창이 있을 시 ③ GAP 인증(조직 또는 시설)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가점부여(각 2점) : ①자조금단체 가입시 ②5년 이내 농업관련 군수이상 표창이 있을 시 ③ GAP 인증(조직 또는 시설)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가 점가 점
◦가점부여(각 2점) : ①자조금단체 가입시 ②5년 이내 농업관련 군수이상 표창이 있을 시 ③ GAP 인증(조직 또는 시설)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가점부여(각 2점) : ①자조금단체 가입시 ②5년 이내 농업관련 군수이상 표창이 있을 시 ③ GAP 인증(조직 또는 시설)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가점부여(각 2점) : ①자조금단체 가입시 ②5년 이내 농업관련 군수이상 표창이 있을 시 ③ GAP 인증(조직 또는 시설)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가점부여(각 2점) : ①자조금단체 가입시 ②5년 이내 농업관련 군수이상 표창이 있을 시 ③ GAP 인증(조직 또는 시설)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가점부여(각 2점) : ①자조금단체 가입시 ②5년 이내 농업관련 군수이상 표창이 있을 시 ③ GAP 인증(조직 또는 시설)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가점부여(각 2점) : ①자조금단체 가입시 ②5년 이내 농업관련 군수이상 표창이 있을 시 ③ GAP 인증(조직 또는 시설)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가점부여(각 2점) : ①자조금단체 가입시 ②5년 이내 농업관련 군수이상 표창이 있을 시 ③ GAP 인증(조직 또는 시설)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가점부여(각 2점) : ①자조금단체 가입시 ②5년 이내 농업관련 군수이상 표창이 있을 시 ③ GAP 인증(조직 또는 시설)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가점부여(각 2점) : ①자조금단체 가입시 ②5년 이내 농업관련 군수이상 표창이 있을 시 ③ GAP 인증(조직 또는 시설)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가점부여(각 2점) : ①자조금단체 가입시 ②5년 이내 농업관련 군수이상 표창이 있을 시 ③ GAP 인증(조직 또는 시설)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감 점감 점△
◦가점부여(각 2점) : ①자조금단체 가입시 ②5년 이내 농업관련 군수이상 표창이 있을 시 ③ GAP 인증(조직 또는 시설)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가점부여(각 2점) : ①자조금단체 가입시 ②5년 이내 농업관련 군수이상 표창이 있을 시 ③ GAP 인증(조직 또는 시설)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가점부여(각 2점) : ①자조금단체 가입시 ②5년 이내 농업관련 군수이상 표창이 있을 시 ③ GAP 인증(조직 또는 시설)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가점부여(각 2점) : ①자조금단체 가입시 ②5년 이내 농업관련 군수이상 표창이 있을 시 ③ GAP 인증(조직 또는 시설)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가점부여(각 2점) : ①자조금단체 가입시 ②5년 이내 농업관련 군수이상 표창이 있을 시 ③ GAP 인증(조직 또는 시설)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가점부여(각 2점) : ①자조금단체 가입시 ②5년 이내 농업관련 군수이상 표창이 있을 시 ③ GAP 인증(조직 또는 시설)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가점부여(각 2점) : ①자조금단체 가입시 ②5년 이내 농업관련 군수이상 표창이 있을 시 ③ GAP 인증(조직 또는 시설)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가점부여(각 2점) : ①자조금단체 가입시 ②5년 이내 농업관련 군수이상 표창이 있을 시 ③ GAP 인증(조직 또는 시설)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가점부여(각 2점) : ①자조금단체 가입시 ②5년 이내 농업관련 군수이상 표창이 있을 시 ③ GAP 인증(조직 또는 시설)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가점부여(각 2점) : ①자조금단체 가입시 ②5년 이내 농업관련 군수이상 표창이 있을 시 ③ GAP 인증(조직 또는 시설)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기본점수+가감점 합 계기본점수+가감점 합 계
심사자소 속부 서직 급성 명서 명
심사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해남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1. 신청자 : 
2. 현 황
 가. 일반현황

 나. 출자 현황

 ※ 생산자단체와 일반 유통업체가 공동투자한 법인의 경우 투자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다. 전년 사업실적

 (주) - 상표명 : ◦◦ 딸기, ◦◦ 사과 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 실적 증빙서류 제출
 라. 공동유통시설 보유현황

 (주) (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3. 향후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해당 연도)

 나. 사업물량 처리(해당 연도)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타, 유사시장 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 등 유통업체
 다. 연간 평균 고용계획

 
라. 손익 추정
(단위: 톤, 천원)

마. 시설물 활용계획

 
바. 사업기반 강화계획
 ○ 출하처 확보 및 판로 개척 방안
 - 신청일 현재 주요 출하처 :
 - 향후 확보 계획 및 방법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사. 브랜드화 추진 계획
 ○ 
 ○ 
 ○
 아. 자조금 사업 참여 여부
 ○ 자조금 단체명 :
 ○ 가 입 일 시 :
 ○ 연간 자조금 납부액 : 천원
 
 자. 농업 관련 표창 실적(군수 이상)
 ○ 수상일시 :
 ○ 훈 격 :
4. 기타사항
[별지 제2호서식]
해남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신청자 평가표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15.4.15 >
[별지 제4호서식]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위·수탁 관리·운영 계약서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5조(위탁운영)에 따라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자인 해남군수와 수탁자인 ○○○○○는 다음과 같이 위·수탁 관리·운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 시설의 표시) ① 시설 명칭은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이하 "농산물유통센터"라 한다.)
 ② 시설 위치는 해남군 마산면 산이로 346-3 일원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농산물유통센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및 해당 건축물의 대지
 2. 부속된 기계설비 및 장비 
 ④ "해남군수(이하, "위탁자")"가 "○○○○○(이하,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농산물유통센터의 시설과 기계·장비는 [별표]와 같다.
제2조(위·수탁 목적) ① 농산물유통센터는 농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며, 농산물유통은 농산물의 수집, 저장, 선별, 포장, 출하 등의 과정과 세척, 절임, 절단, 가열 등의 전처리 과정을 포함한다.
 ② 농산물유통센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5조의 청과류 및 화훼류(특용·약용작물을 포함한다)만을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부수적인 품목의 취급도 가능하다.
제3조(위·수탁 기간) ① 위·수탁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으로 한다.
 ② "수탁자"가 재계약을 원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전에 재계약 신청을 해야하며, 재계약은 수탁기간 동안의 운영평가 등을 감안하여 "위탁자"가 정하며 계약만료일 12일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① "수탁자"는 본 계약 체결 후 부과된 사용료를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위·수탁 기간 중에 추가로 증축하거나 구입한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조례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 및 책임) ① "수탁자"는 해남군 농산물유통 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재산의 목적 외 사용,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교환행위 및 현재 시설물의 변경, 멸실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보존책임과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수탁자"는 전단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연고권, 매수권 등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의 신설 또는 확장을 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 내구연한 경과 등을 이유로 임의로 폐기처분 등을 할 수 없다.
 ⑦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위탁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배상 및 보험) ①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탁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수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위탁받은 재산의 건물 및 기계·장비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화재보험,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 등 "위탁자"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해당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민·형사상 책임) "수탁자"는 농산물유통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사, 형사 및 도의상 책임을 진다.
제8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수탁자"는 시설물 운영개시 7일전까지 시설운영계획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반기별 운영실적을 그 반기 종료 후 10일까지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말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부담)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에 따른 관리운영비, 수선비, 공과금, 인건비 등 일체의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자연재해와 시설물과 장비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인한 교체, 대수선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감독) "위탁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해제) ① 조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위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위탁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청구에 따른 계약의 해지·해제)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제11조 규정 외의 사유로 "수탁자"가 계약의 해지·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계약을 해지·해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위탁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3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과납금의 반환) 위·수탁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해제할 경우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고, 과납금은 "수탁자"에게 반환한다. 
제14조(위·수탁 시설의 반환)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해제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수탁받은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위탁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성질상 수탁 시설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위탁자"가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변상금의 징수) 위·수탁기간 만료 후에 "수탁자"가 계속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석 등)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7조(사건의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하여 "위탁자", "수탁자" 쌍방 간의 분쟁이 발생 시에는 "위탁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보칙)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탁 자 해 남 군 수 ○○○ (인)
 수 탁 자 ○○○○○○○○○ (인)

별표

구분저온창고선별·집하장예냉실냉동실종합처리장사무실기타
면적
신축 년도
연번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적지목비고
연번군읍면리지번지적지목비고
기계·장비명단위수 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위·수탁 시설 목록
(건축물, 부속토지, 기계·장비) 
 1. 건축물

 2. 건축물 부속토지

 3. 기계·장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원활한 농산물 유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15>1.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농산물유통센터"라 한다)란 농산물 유통을 위해 해남군이 마산면 산이로 346-2번지 일원에 설치한 시설물 및 그 대지와 부대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5.4.15>2. "생산자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20. 9. 15.>3. 삭제 <2015.4.15>4.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농산물유통센터를 직접 설치한자 또는 제11조에 따라 농산물유통센터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4.15>

제3조(시설의 용도)

제3조(시설의 용도)① 농산물유통센터는 농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며, 농산물유통은 농산물의 수집, 저장, 선별, 포장, 출하 등의 과정과 세척, 절임, 절단, 가열 등의 전처리 과정을 포함한다.② 농산물유통센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과류 및 화훼류(특용·약용작물을 포함한다)만을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부수적인 품목의 취급도 가능하다. <개정 2015.4.15>

제4조(시설의 운영)

제4조(시설의 운영) 군수는 농산물유통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 등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농산물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4.15>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개정 2015.4.15> <개정 2020. 9. 15.>2. 제1호의 생산자 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및 단체 <개정 2015.4.15>3. 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이 있는 전문유통업체 <개정 2015.4.15>4. 제1호, 제2호의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공동참여 법인 <신설 2015. 4.15>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제10조에 따른 운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05.>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위탁 운영에 따른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5년이내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05.>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개정 2015.4.15>① 농산물유통센터의 연간 사용료는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17. 3. 6>② 군수는 농산물유통센터의 위탁기간 중 증축 또는 기계·장비등의 추가가 있을 경우 준공일 또는 납품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사용료를 추가로 부과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자 모집)

제8조(운영자 모집) <개정 2015.4.15>① 운영자 선정을 위하여 군수는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20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② 농산물유통센터 운영 희망자는 공고일 이후 기한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등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9조(평가)

제9조(평가)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신청한 조직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순위를 정하여 운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② 신청조직에 대한 평가에 있어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회계법인등 평가 전문기관의 평가결과가 있을 경우 이를 차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5조 제2호의 조직이 공익적 사업 목적으로 농산물유통센터를 직접 사용하고, 사업 수행에 적합한 조직과 재정여건, 사업계획을 갖춘 경우 우선권을 줄 수 있다.

제10조(운영자 선정 심의위원회)

제10조(운영자 선정 심의위원회)① 운영자 선정을 위해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제반 증빙서류2. 신청인의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정책부합성 등을 고려한 주무부서의 평가②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군수 및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지원과장, 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사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지역농협장, 영농조합법인 대표중에서 각1명(신청조직은 제외한다)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6. 28.> <개정 2020. 9. 15.>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10.12>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⑤ 위원회는 운영자 선정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하며,심의 완료후 자동 폐지한다.⑥ 심의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27>

제11조(위탁계약)

제11조(위탁계약) 군수는 위원회에서 운영자가 선정되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12조(계약의 해지·해제)

제12조(계약의 해지·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4.15>1. 위탁 받은 재산의 관리를 태만히 하였거나 위탁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는 등 운영자가 계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4.15>2. 위탁 받은 재산을 군수의 동의없이 전대하거나 또는 원상을 변경한 때3. 운영자가 운영실적 미흡 등 정상적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5.4.15>4. 허위진술이나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5.4.15>5. 납부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5.4.15>

제13조(관리 및 책임)

제13조(관리 및 책임)① 운영자는 해남군 농산물유통 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시설물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 권리의 설정 및 현재 시설물의 변경, 멸실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권 이외의 연고권, 매수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④ 운영자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비와 수리·보수비, 공과금 등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화재보험,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자연재해와 시설물과 장비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인한 교체, 대수선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운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14조(점검 및 보고)

제14조(점검 및 보고)① 군수는 매년 2회이상 시설운영 상황에 대하여 지도·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시 운영자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② 운영자는 매년 운영실적 및 회계연도의 운영계획을 법인결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군의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4.15>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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