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15 시행 2024-04-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남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남군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융복합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 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농촌자원 현황에 관한 사항2.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4. 군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6.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分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해남군 농림축산심의위원회(가공유통분과)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사업자 인증제 지원 등)

제6조(사업자 인증제 지원 등)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인증제에 대하여 홍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지원)

제7조(사업 지원) 군수는 군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장 개척ㆍ판로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에 관한 지원사업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 및 판로개척에 관한 지원사업3.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홍보ㆍ체험ㆍ행사ㆍ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사업4.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등에 관한 지원사업5. 우수 경영 사업자 발굴 및 포상 등에 관한 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창업 지원)

제8조(창업 지원)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2. 농촌융복합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및 경영ㆍ컨설팅 지원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5.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ㆍ품질검사 및 상용화 지원6.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ㆍ제공

제9조(농촌융복합시설의 허용범위)

제9조(농촌융복합시설의 허용범위)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법」 제8조의3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설치한 자 포함)는 해당 시설이 “「농촌융복합산업법」 제8조의3에 따른 특례 시설로써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3년) 내 재인증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임”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에 각각 변동사항 기재 및 부기 등기를 해야 한다.

제10조(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 우대)

제10조(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 우대)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또는 홍보ㆍ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1.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2. 여성 또는 청년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제11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제11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군수는 사업자가 영에서 정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에 따른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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