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03 시행 2025-11-03 제정

별표

[별표] 수수료의 범위

사업비수수료의 범위
5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95을 곱한 금액 이내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92을 곱한 금액 이내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82을 곱한 금액 이내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67을 곱한 금액 이내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62을 곱한 금액 이내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 이내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38을 곱한 금액 이내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31을 곱한 금액 이내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24을 곱한 금액 이내
700억원 초과사업비에 1천분의 22을 곱한 금액 이내
비고 1.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 수수료의 범위는 현지여건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에 1천분의 160을 곱한 금액 이내로 할 수 있다.비고 1.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 수수료의 범위는 현지여건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에 1천분의 160을 곱한 금액 이내로 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산림사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② “관리대행자”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3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3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의 범위)

제4조(수수료의 범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5조(정산 및 보고)

제5조(정산 및 보고)① 관리대행자는 관리업무대행 사업에 대해 연 1회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관리대행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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