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2.“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4.“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보육시설”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군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식생활 교육 추진 이념에 따라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교육 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농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군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한다.②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③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의 경제 활성화와 해남군 농산물의 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④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업의 소중함, 친환경 먹을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는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⑤ 식생활 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제6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정부에서 수립한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및 전라남도에서 수립한 식생활 교육 계획과 지역실정을 반영한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및 관련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제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제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군수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설정의 적절성2. 목표 달성도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4. 추진사업의 적절성5. 그 밖에 군수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식생활교육위원회)
제8조(식생활교육위원회) 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남군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 관련한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군의 유통지원과장, 복지정책과장, 관광실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해남교육지원청의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7. 1.> <개정 2022. 11. 15.>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2.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3.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추천인4. 농업인 단체 추천인5. 의사·영양사·조리사 등 관련 전문가6. 외식업 관련 단체 추천인7. 안전한 먹거리 관련 소비자 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대표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⑥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2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1.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 간 연계망 구축 지원2. 식생활 교육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체험, 교육 및 홍보의 지원3.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생산 농식품의 소비 촉진, 전통 식생활 문화 진흥 등을 위한 활동 지원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지원5. 학교 및 보육시설 등의 식생활 교육 지원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군수는 식생활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④ 업무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위원회에서 선정한다.1. 업무과정과 내용의 체계성2. 업무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3. 시설과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⑤ 군수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교육시설·장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타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그 운영경비의 집행과 관리는「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