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 중 군수가 관리.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5.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18. 4. 2.>
제3조(유지관리계획수립)
제3조(유지관리계획수립)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리주체인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 규정 준수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취사 및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하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와 2년에 1회 정기시설점검을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수당지원)
제7조(수당지원) 관리주체는 제5조제4항에 따라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해남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관련 업무부서에서 담당하게 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2. 「도로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4.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5.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6.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7.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및 단독·임대점포에 설치된 놀이시설8. 「의료법」제3조1항에 따른 의료기관9.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10. 기타 이외의 담당업무 부서지정은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