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11-09 시행 2018-11-0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유스호스텔 이용요금

구 분청 소 년청 소 년일반인가족실가족실가족실
구 분중학생 이하고등학생이상일반인일반형침대형콘도형
숙박실 사용료 (1인 1박)6,0007,00010,00040,000100,000150,000
식대 (1인 1식)4,0004,5005,000
강당 사용료 등 (3시간 기준)◦ 강당 사용료 : 150,000(매시간 초과마다 30,000원) ◦ 세미나실 사용료 : 100,000(매시간 초과마다 20,000원)◦ 강당 사용료 : 150,000(매시간 초과마다 30,000원) ◦ 세미나실 사용료 : 100,000(매시간 초과마다 20,000원)◦ 강당 사용료 : 150,000(매시간 초과마다 30,000원) ◦ 세미나실 사용료 : 100,000(매시간 초과마다 20,000원)◦ 강당 사용료 : 150,000(매시간 초과마다 30,000원) ◦ 세미나실 사용료 : 100,000(매시간 초과마다 20,000원)◦ 강당 사용료 : 150,000(매시간 초과마다 30,000원) ◦ 세미나실 사용료 : 100,000(매시간 초과마다 20,000원)◦ 강당 사용료 : 150,000(매시간 초과마다 30,000원) ◦ 세미나실 사용료 : 100,000(매시간 초과마다 20,000원)
◦ 단체는 10% 할인한다.(숙박실 이용료에 한함) ◦ 1박은 당일 12:00~다음날 12:00까지로 한다.(초과 시는 1박을 추가함) ◦ 단체는 20인 이상으로 한다. ◦ 한국유스호스텔연맹회원증 소지자에게는 이용요금(식대제외)에서 10% 할인한다. ◦ 식대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 식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민간단체에 위탁운영 시는 시설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30% 범위 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 단체는 10% 할인한다.(숙박실 이용료에 한함) ◦ 1박은 당일 12:00~다음날 12:00까지로 한다.(초과 시는 1박을 추가함) ◦ 단체는 20인 이상으로 한다. ◦ 한국유스호스텔연맹회원증 소지자에게는 이용요금(식대제외)에서 10% 할인한다. ◦ 식대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 식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민간단체에 위탁운영 시는 시설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30% 범위 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 단체는 10% 할인한다.(숙박실 이용료에 한함) ◦ 1박은 당일 12:00~다음날 12:00까지로 한다.(초과 시는 1박을 추가함) ◦ 단체는 20인 이상으로 한다. ◦ 한국유스호스텔연맹회원증 소지자에게는 이용요금(식대제외)에서 10% 할인한다. ◦ 식대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 식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민간단체에 위탁운영 시는 시설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30% 범위 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 단체는 10% 할인한다.(숙박실 이용료에 한함) ◦ 1박은 당일 12:00~다음날 12:00까지로 한다.(초과 시는 1박을 추가함) ◦ 단체는 20인 이상으로 한다. ◦ 한국유스호스텔연맹회원증 소지자에게는 이용요금(식대제외)에서 10% 할인한다. ◦ 식대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 식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민간단체에 위탁운영 시는 시설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30% 범위 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 단체는 10% 할인한다.(숙박실 이용료에 한함) ◦ 1박은 당일 12:00~다음날 12:00까지로 한다.(초과 시는 1박을 추가함) ◦ 단체는 20인 이상으로 한다. ◦ 한국유스호스텔연맹회원증 소지자에게는 이용요금(식대제외)에서 10% 할인한다. ◦ 식대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 식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민간단체에 위탁운영 시는 시설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30% 범위 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 단체는 10% 할인한다.(숙박실 이용료에 한함) ◦ 1박은 당일 12:00~다음날 12:00까지로 한다.(초과 시는 1박을 추가함) ◦ 단체는 20인 이상으로 한다. ◦ 한국유스호스텔연맹회원증 소지자에게는 이용요금(식대제외)에서 10% 할인한다. ◦ 식대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 식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민간단체에 위탁운영 시는 시설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30% 범위 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 단체는 10% 할인한다.(숙박실 이용료에 한함) ◦ 1박은 당일 12:00~다음날 12:00까지로 한다.(초과 시는 1박을 추가함) ◦ 단체는 20인 이상으로 한다. ◦ 한국유스호스텔연맹회원증 소지자에게는 이용요금(식대제외)에서 10% 할인한다. ◦ 식대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 식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민간단체에 위탁운영 시는 시설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30% 범위 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유스호스텔 이용요금 (개정 2005. 6. 30, 2009. 1. 5)
(단위 : 원)

[별표2] 유스호스텔의 안전기준

(별표 2)
 유스호스텔의 안전기준

가.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상병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다. 비상연락장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수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마.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방책·위험표지물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 
 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 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바. 자연체험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안전띠, 안전
 모, 구명대등 개인보호장구를 갖추어 두고 이를 이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
 야 한다. 
사.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
 물 안전점검 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아.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지시키고 보
 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자연체험시설 등에는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카. 이용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타. 태풍·홍수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
 야 한다.

[별표3] 유스호스텔의 운영기준

(별표 3)
 유스호스텔의 운영기준

1. 수련거리 운영
 가. 수련거리별로 추구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수련거리는 청소년지도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다. 여행을 하면서 동료에 대한 이해를 함양할 수 있는 수련거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련거리의 실시에 있어서는 청소년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참작하 
 여야 하며, 수련거리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생활지도
 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3시 이전에 취침하도록 하여야 하며, 취침시간 
 후에는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청소년의 남녀혼숙을 금하여야 한다.
 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숙박시설을 장기기숙 등의 용도로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라.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음주·흡연 행위를 금하여야 하며, 성인이라도 흡연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음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지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음주자등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 
 야 한다.
 바. 집단급식소등은 청소년들의 자립정신 배양을 위하여 자급식 운영을 원칙으 
 로 한다.
 사.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폭행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아.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고 타인으로부터의 유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3. 시설의 관리 및 운영
 가. 수련시설 등록증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숙박실별로 당해 숙박실의 숙박정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시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수용정원을 초과하거나, 숙박실의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숙박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마. 수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한 경비외에 부당한 수수료 또는 금품을 
 제공 받거나 수련시설 이용자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 
 는 안된다.
 바. 법령에서 정한 위생기준, 관리·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이 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사단법인 한국유스호스텔 연맹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유스호스텔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종사자 교육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수련시설의 운영·안전 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기록의 유지관리등
 다음의 장부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가. 일일 수련활동 실시 현황부
 나. 수련활동 참여자 및 숙박실 이용자 명단
 다. 청소년지도자 및 직원명부
 라. 시설물 안전점검기록대장
 마. 현금출납부 및 기타 경리관계 장부·서류
 바. 등록관계 서류
 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수련활동 기록부

[별지 제1호 서식] 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명 (단체명)성명 (단체명)생년월일(남/여)
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인원계남녀이용구분학생(초, 중, 고, 대학생) 근로청소년, 유치부, 직업훈련, 기타학생(초, 중, 고, 대학생) 근로청소년, 유치부, 직업훈련, 기타
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구분학생(초, 중, 고, 대학생) 근로청소년, 유치부, 직업훈련, 기타학생(초, 중, 고, 대학생) 근로청소년, 유치부, 직업훈련, 기타
이용목적이용목적이용목적
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
변경이용 허가내용변경이용 허가내용변경이용 허가내용
변경이용 허가기간변경이용 허가기간변경이용 허가기간
이용요금 (인원수×요금)이용요금 (인원수×요금)이용요금 (인원수×요금)
「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뒷면 이행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뒷면 이행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뒷면 이행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뒷면 이행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뒷면 이행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뒷면 이행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뒷면 이행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뒷면 이행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뒷면 이행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행사계획 1부행사계획 1부행사계획 1부행사계획 1부행사계획 1부행사계획 1부행사계획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0.10.1>
(앞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유스호스텔 이용(변경)승인서

직인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서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서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서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서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서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서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서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명 (단체명)생년월일(남/여)
이용인원이용인원계남녀이용구분학생(초, 중, 고, 대학생) 근로청소년, 유치부, 직업훈련, 기타학생(초, 중, 고, 대학생) 근로청소년, 유치부, 직업훈련, 기타
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구분학생(초, 중, 고, 대학생) 근로청소년, 유치부, 직업훈련, 기타학생(초, 중, 고, 대학생) 근로청소년, 유치부, 직업훈련, 기타
이용목적이용목적
이용기간이용기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
변경이용 허가내용변경이용 허가내용
변경이용 허가기간변경이용 허가기간
「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0.10.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유스호스텔이용 승인대장

승 인 번 호승 인 년 월 일신 청 인 (개인,단체명)이 용 목 적이 용 인 원이 용 기 간이 용 자 구 분이 용 료결 재결 재결 재
승 인 번 호승 인 년 월 일신 청 인 (개인,단체명)이 용 목 적이 용 인 원이 용 기 간이 용 자 구 분이 용 료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서식] 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남/여)
이 용 인 원이 용 인 원계 : 명 (남 : 여: )계 : 명 (남 : 여: )계 : 명 (남 : 여: )
이 용 목 적이 용 목 적
이 용 기 간이 용 기 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
이 용 료이 용 료원 (이용료 산출 계산서 첨부)원 (이용료 산출 계산서 첨부)원 (이용료 산출 계산서 첨부)
감면신청액감면신청액
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
「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0.10.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귀중품(현금)보관 수불대장

연 번물품인계인수물품인계인수인 수 자 확 인물품 보관 청구자 인적사항물품 보관 청구자 인적사항물품 보관 청구자 인적사항보 관 물 품 명비 고
연 번물품인계인수물품인계인수인 수 자 확 인성 명호실명주 소보 관 물 품 명비 고
연 번인계일시인수일시인 수 자 확 인성 명호실명주 소보 관 물 품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설치한 유스호스텔(이하 "유스호스텔" 이라 한다)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9세에서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2. "수련활동" 이라 함은 생활권 또는 자연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의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3.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4. "단체"라 함은 보호자 또는 인솔자를 동반하는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5. "이용료" 라 함은 유스호스텔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이용승인)

제3조(이용승인)① 제2조제1호의 자가 유스호스텔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② 제1항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군수는 승인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승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③ 수련시설 이용승인신청 경합시는 다음 각항 순서에 의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3.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4. 근로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5. 여행 청소년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④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제8조의 금지행위를 할 때3.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이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징수한다.<개정 2005.6.30>

제5조(이용료 감면)

제5조(이용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불우청소년, 기초생활보장 청소년 <개정 2019. 2. 26.>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3.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신설 2020. 3. 16.>4.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반환)

제6조(이용료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유스호스텔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제7조(이용자의 설비)

제7조(이용자의 설비)① 이용자가 이용기간중 행사에 필요한 특별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시설은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가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이를 철거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철거된 시설물은 1주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이를 폐기한다.

제8조(금지행위)

제8조(금지행위) 유스호스텔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2. 청소년에게 술, 담배, 약물판매등 유해영업을 하는 행위3. 청소년 남녀혼숙 행위4. 생활관을 장기숙소의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5.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할 도서, 그림, 사진의 판매와 비치, 부착 및 상영행위6.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7. 기타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이용승인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9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9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설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손해배상책임)

제10조(손해배상책임)① 이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군수가 정하는 실비를 복구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는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8. 11. 09.>

제11조(안전 및 운영기준)

제11조(안전 및 운영기준) 군수는 별표 2의 안전기준과 별표 3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귀중품 보관)

제12조(귀중품 보관) 이용자가 귀중품 또는 현금을 보관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등재 보관하고 이용자의 청구가 있을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단, 귀중품을 본인이 소지하다 분실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분실의 책임을 일체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 군수는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남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1.4.>

제13조의2(지도점검)

제13조의2(지도점검) <개정 2015.10.8.>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이상 시설 운영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② 수탁자는 시설 운영실적 등 군수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점검 및 보고 결과 시정하여야 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제14조(의회보고)

제14조(의회보고)① 군수는 다음 연도의 유스호스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정기회의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분기별 운영상황을 다음달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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