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및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개정 2023. 12. 15.>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5.>1. 국고보조금2. 전라남도의 보조금3.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또는 군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5.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6.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7. 기금의 운용수익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의 용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와 같다. <개정 2023. 12. 15.>② 영 제26조의4제8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12. 15.>1.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4.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5. 그 밖에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제3조의2(위원회의 설치)

제3조의2(위원회의 설치)①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자활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23. 12. 15.>②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해남군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 위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신설 2023. 12. 15.>

제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자활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2. 19.>② 위원회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해남군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단 당연직 공무원 위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2016.1.7>, <개정 2017. 12. 19.>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 12. 19.>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및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④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당해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7. 12. 19.>⑥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9.> <개정 2023. 12. 15.>

제3조의4(위원회의 기능)

제3조의4(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2009.11.27>]

제3조의5(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제3조의5(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등은「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신설2016.1.7>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7. 12. 19.> <개정 2023. 12. 15.>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7. 12. 19.> <개정 2023. 12. 15.>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개정 2023. 12. 15.>4.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23. 12. 15.>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신설 2017. 12. 19.> <개정 2023. 12. 15.>6. 그 밖에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신설 2017. 12. 19.>

제5조(융자신청등)

제5조(융자신청등)① 기금의 융자 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의 읍·면장 및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6조의4제5호에 따른 기업은 군수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개정 2023. 12. 15.>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 지역자활센터장 또는 해당 기업인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7>, <개정 2017. 12. 19.>

제6조(중복융자의 금지)

제6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개인·기관·단체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재차 융자할 수 없다. 다만, 융자금의 상환 후 2년 경과시 한 차례만 추가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승인)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등 당초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융자규모)

제8조(융자규모)① 자활기업 등에 대한 융자규모는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7. 12. 19.>② <삭제 2017. 12. 19.>③ <삭제 2016.1.7>

제9조

제9조 <삭제 2017. 12. 19.>

제10조(융자금의 상환)

제10조(융자금의 상환)①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및 기관은 3년 거치후 7년 동안 연 1회 균등분할상환 하거나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② 융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거치 기간은 무이자로 한다. 상환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8%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7. 12. 19.>③ 천재지변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수 있다.④ 제3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일시상환등)

제11조(일시상환등) 군수는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융자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제7조에 따른 사업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4.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5.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 구역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2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12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7. 12. 19.>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7. 12. 19.>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자활기금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개정 2017. 12. 19.>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조성된 기금, 융자상환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규정의 기금 융자금 등으로 한다.④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⑤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예에 의한다.

제13조의2(회계공무원)

제13조의2(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1.4.15>1. 기금운용관 : 복지정책과장 <개정 2022. 11. 15.>2. 기금출납공무원과 서무업무담당 공무원 <개정 2016.10.12>, <개정 2017. 12. 19.> <개정 2023. 12. 15.>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11.27>]

제13조의3(여유자금 예치)

제13조의3(여유자금 예치)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15.>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의 운영 및 자금의 관리 상황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면제)

제15조(면제) 군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체료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개정 2023. 12. 15.>

제17조(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

제17조(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① 기금운용 및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융자금 지금 및 상환등에 관한 운용·관련업무 일부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금융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 위탁범위와 위탁 수수료를 정한다.③ 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8조

제18조 삭제 <개정 2023. 12. 15.>

제19조

제19조 삭제 <개정 2023. 12. 15.>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