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0-13 시행 2016-10-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 7호 서식]

해 남 군 수직인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
1. 융자대상1. 융자대상1. 융자대상1. 융자대상1. 융자대상1. 융자대상1. 융자대상1. 융자대상1. 융자대상
신청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법 인 단체명
신청자주 소전화번호
재난위험 시 설시 설 명
재난위험 시 설위 치
재난위험 시 설조치내용
2. 융자결정 내용2. 융자결정 내용2. 융자결정 내용2. 융자결정 내용2. 융자결정 내용2. 융자결정 내용2. 융자결정 내용2. 융자결정 내용2. 융자결정 내용
자 금 용 도총사업비 (이주비)융 자 신청액융 자 결정액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상 환 조 건대출취급 기 관
자 금 용 도총사업비 (이주비)융 자 신청액융 자 결정액대출기간대출기간이자상 환 조 건대출취급 기 관
천원천원천원년 (거치 년)년 (거치 년)연리 %
비고) 가. 융자기간은 년 거치 년 균등상환,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나.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 기간에 관계 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 하게 할 수 있다. 년 월 일비고) 가. 융자기간은 년 거치 년 균등상환,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나.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 기간에 관계 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 하게 할 수 있다. 년 월 일비고) 가. 융자기간은 년 거치 년 균등상환,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나.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 기간에 관계 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 하게 할 수 있다. 년 월 일비고) 가. 융자기간은 년 거치 년 균등상환,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나.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 기간에 관계 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 하게 할 수 있다. 년 월 일비고) 가. 융자기간은 년 거치 년 균등상환,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나.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 기간에 관계 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 하게 할 수 있다. 년 월 일비고) 가. 융자기간은 년 거치 년 균등상환,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나.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 기간에 관계 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 하게 할 수 있다. 년 월 일비고) 가. 융자기간은 년 거치 년 균등상환,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나.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 기간에 관계 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 하게 할 수 있다. 년 월 일비고) 가. 융자기간은 년 거치 년 균등상환,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나.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 기간에 관계 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 하게 할 수 있다. 년 월 일비고) 가. 융자기간은 년 거치 년 균등상환,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나.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 기간에 관계 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 하게 할 수 있다. 년 월 일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기금운용관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기금운용관
일 자일 자일 자적 요회 차불입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회 차불입액잔 액담당자출납원기금운용관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기간이율(%)담당자출납원기금운용관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이 자 수입액비 고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 치 기 간이 율 (%)이 자 수입액비 고담당자출납원기금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개정 2009. 11. 1)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단위 : 원)

【별지 제4호】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단위 : 원)

【별지 제5호】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 증식기금계좌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단위 : 원)

【별지 제6호】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7호】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 기간 시작 이전까지는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 지정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신청 및 결정)

제6조(융자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임차비용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융자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군 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재난관리팀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3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