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전라남도 해남군 통합 출생기본소득 지원 신청서

대상자 (아 동)성 명생년월일
대상자 (아 동)주민등록 주 소 지휴대전화 (집전화)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아동과의 관계전라남도 전입일
신청인아동과의 관계거주기간
신청인주민등록 주 소 지휴대전화 (집전화)
출생기본소득유 형1아 / 쌍생아 이상1아 / 쌍생아 이상출산순위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출생기본소득지급계좌예금주계좌번호
출생기본소득지급계좌은행명계좌번호
출생기본소득* 계좌번호 등 정확한 기재 요망(압류방지계좌 여부 확인 등) * 정보 기재 오류 시 지원금 수령 불가(본인 귀책 사유로 소급 지급 불가합니다.)* 계좌번호 등 정확한 기재 요망(압류방지계좌 여부 확인 등) * 정보 기재 오류 시 지원금 수령 불가(본인 귀책 사유로 소급 지급 불가합니다.)* 계좌번호 등 정확한 기재 요망(압류방지계좌 여부 확인 등) * 정보 기재 오류 시 지원금 수령 불가(본인 귀책 사유로 소급 지급 불가합니다.)* 계좌번호 등 정확한 기재 요망(압류방지계좌 여부 확인 등) * 정보 기재 오류 시 지원금 수령 불가(본인 귀책 사유로 소급 지급 불가합니다.)* 계좌번호 등 정확한 기재 요망(압류방지계좌 여부 확인 등) * 정보 기재 오류 시 지원금 수령 불가(본인 귀책 사유로 소급 지급 불가합니다.)* 계좌번호 등 정확한 기재 요망(압류방지계좌 여부 확인 등) * 정보 기재 오류 시 지원금 수령 불가(본인 귀책 사유로 소급 지급 불가합니다.)
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전라남도-해남군 출생기본소득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전라남도-해남군 출생기본소득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전라남도-해남군 출생기본소득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전라남도-해남군 출생기본소득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전라남도-해남군 출생기본소득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전라남도-해남군 출생기본소득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전라남도-해남군 출생기본소득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해남군수 귀하전라남도지사‧해남군수 귀하전라남도지사‧해남군수 귀하전라남도지사‧해남군수 귀하전라남도지사‧해남군수 귀하전라남도지사‧해남군수 귀하전라남도지사‧해남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
1.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1부(보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필수)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보호자관계가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제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1.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1부(보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필수)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보호자관계가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제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1.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1부(보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필수)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보호자관계가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제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1.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1부(보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필수)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보호자관계가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제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1.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1부(보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필수)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보호자관계가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제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1.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1부(보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필수)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보호자관계가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제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1.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1부(보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필수)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보호자관계가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제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출생기본소득 대상자 지급 결정(변경 등) 통지 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출생기본소득 대상자 지급 결정(변경 등) 통지 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출생기본소득 대상자 지급 결정(변경 등) 통지 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출생기본소득 대상자 지급 결정(변경 등) 통지 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출생기본소득 대상자 지급 결정(변경 등) 통지 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출생기본소득 대상자 지급 결정(변경 등) 통지 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출생기본소득 대상자 지급 결정(변경 등) 통지 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급정지 사유 발생(행방불명, 실종, 거주불명, 국외체류 90일이상), 보호자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함.(미고지시 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4. 출생기본소득 수급으로 인하여 타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이 거부되거나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 5. (지원조건) 3~5년마다 수행하는 사업 성과평가에 반드시 참여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급정지 사유 발생(행방불명, 실종, 거주불명, 국외체류 90일이상), 보호자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함.(미고지시 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4. 출생기본소득 수급으로 인하여 타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이 거부되거나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 5. (지원조건) 3~5년마다 수행하는 사업 성과평가에 반드시 참여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급정지 사유 발생(행방불명, 실종, 거주불명, 국외체류 90일이상), 보호자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함.(미고지시 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4. 출생기본소득 수급으로 인하여 타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이 거부되거나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 5. (지원조건) 3~5년마다 수행하는 사업 성과평가에 반드시 참여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급정지 사유 발생(행방불명, 실종, 거주불명, 국외체류 90일이상), 보호자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함.(미고지시 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4. 출생기본소득 수급으로 인하여 타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이 거부되거나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 5. (지원조건) 3~5년마다 수행하는 사업 성과평가에 반드시 참여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급정지 사유 발생(행방불명, 실종, 거주불명, 국외체류 90일이상), 보호자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함.(미고지시 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4. 출생기본소득 수급으로 인하여 타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이 거부되거나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 5. (지원조건) 3~5년마다 수행하는 사업 성과평가에 반드시 참여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급정지 사유 발생(행방불명, 실종, 거주불명, 국외체류 90일이상), 보호자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함.(미고지시 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4. 출생기본소득 수급으로 인하여 타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이 거부되거나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 5. (지원조건) 3~5년마다 수행하는 사업 성과평가에 반드시 참여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급정지 사유 발생(행방불명, 실종, 거주불명, 국외체류 90일이상), 보호자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함.(미고지시 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4. 출생기본소득 수급으로 인하여 타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이 거부되거나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 5. (지원조건) 3~5년마다 수행하는 사업 성과평가에 반드시 참여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성명관계1.개인정보 수집이용2.행정정보 공동이용3.민감정보 처리4.개인정보 제3자 제공서 명
본인□ 동 의 □ 미동의□ 동 의 □ 미동의□ 동 의 □ 미동의□ 동 의 □ 미동의
배우자□ 동 의 □ 미동의□ 동 의 □ 미동의□ 동 의 □ 미동의□ 동 의 □ 미동의
※ 주의사항 : 귀하는 아래 1~4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 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 행정정보공동이용 내역

3. 민감정보 처리 내역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를 제3자(전라남도, 시‧군, 행복e음 운용사(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기재사항 모두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전라남도지사‧해남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수령 동의자 (배우자 등)성 명생년월일
수령 동의자 (배우자 등)주 소
수령자성 명생년월일
본인은 전라남도·해남군 출생기본소득 수령을 포기하고,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해남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배우자가 출생기본소득을 수령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인)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 전라남도지사·해남군수 귀하본인은 전라남도·해남군 출생기본소득 수령을 포기하고,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해남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배우자가 출생기본소득을 수령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인)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 전라남도지사·해남군수 귀하본인은 전라남도·해남군 출생기본소득 수령을 포기하고,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해남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배우자가 출생기본소득을 수령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인)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 전라남도지사·해남군수 귀하본인은 전라남도·해남군 출생기본소득 수령을 포기하고,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해남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배우자가 출생기본소득을 수령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인)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 전라남도지사·해남군수 귀하본인은 전라남도·해남군 출생기본소득 수령을 포기하고,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해남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배우자가 출생기본소득을 수령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인)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 전라남도지사·해남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

소 명 인 인적사항주 소
소 명 인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성별)
통 보 내 용
소 명 내 용
20 . . . 신청인 (서명) 전라남도지사·해남군수 귀하20 . . . 신청인 (서명) 전라남도지사·해남군수 귀하20 . . . 신청인 (서명) 전라남도지사·해남군수 귀하20 . . . 신청인 (서명) 전라남도지사·해남군수 귀하20 . . . 신청인 (서명) 전라남도지사·해남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생기본소득”이란 제4조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2. “출생아동”이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나. 전라남도 내 시ㆍ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주소를 둔 아동다. 지급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아동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생기본소득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액 및 지급 대상)

제4조(지급액 및 지급 대상)① 군수는 1세부터 19세 미만의 출생아동에게 출생기본소득을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 내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명 이상은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둘 것2.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생신고일 이후 출생기본소득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는 출생아동과 모든 보호자가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되,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명 이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둘 것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생아동이 해남군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안내)

제5조(지원 안내) 읍ㆍ면장은 출생신고를 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해남군 출생기본소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 신청 및 결정)

제6조(지급 신청 및 결정)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아동이 1세가 되는 달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출생기본소득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소득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7조(지급시기 및 방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소득은 매월 25일에 현금 또는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8조(중복지원 방지)

제8조(중복지원 방지) 군수는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 해남군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급 중단 등)

제9조(지급 중단 등)①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1. 지원아동 및 그 보호자가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출생기본소득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4. 출생기본소득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5.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남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하기 전에 해남군 외 전라남도 내 소재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0조(소급 지급)

제10조(소급 지급)①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의 사유로 지급 중단된 경우라도,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중단된 기간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급 지급 심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4호서식의 해남군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출생기본소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출생기본소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출생기본소득 정책 수립 및 자문2. 제10조에 따른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해남군 출산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출산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2조(수당의 반환)

제12조(수당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생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1. 제9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2.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3조(개인정보 수집)

제13조(개인정보 수집) 군수는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생기본소득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성과평가)

제14조(성과평가) 군수는 5년마다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성과평가 시행 시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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