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30 시행 2022-03-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화순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군수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당선인은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순군수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당선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2. 그 밖에 당선인에게 필요한 예우

제5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보좌하여 화순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화순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군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군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군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ㆍ발간5. 그 밖에 화순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④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로 한다.⑤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직원)

제9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10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9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준수사항)

제11조(위원장 등의 준수사항) ①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화순군수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 등 공개)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 등 공개)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군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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