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화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상시출장 여비는 별표 1과 같으며, 월 지급한도액은 화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 6. 30.>
제4조
제4조 삭제<2023. 6. 30.>
제5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제5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① 의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가산징수는 규정 제31조에 따른다.④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제113조에 따라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 6. 30.>1.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음2. 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의장"으로 함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음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는 “「화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함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6.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함7.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않음8.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음9.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