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화순군 공보와 군정홍보지, 군의 역사를 기록한 화순군사(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제2조(발행)① 화순군 공보는 매주, 군정홍보지는 매분기 1회 발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2008.3.11)② 화순군사는 필요시 발행한다.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공보등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도·군정 시책에 관한 사항2. 조례, 규칙, 훈령, 공고, 고시 등3. 군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4. 농어업, 지역경제,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5. 군내 각급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관련사항6. 생활정보, 군민의 의견 등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체제)
제4조(체제) 공보등의 형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화순군 공보 : 관보형2. 화순군정홍보지 : 책자형(개정2008.3.11)3. 화순군사 : 단행본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 공보등의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보등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공보등의 종합 기획·조정2. 공보등의 발행계획, 편집체제 등의 결정 및 변경3. 기타 공보등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19, 2007.8.3, 2013. 2. 15, 2018.12.28., 2019.12.11., 2023. 6. 22.>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⑤ 군사의 편찬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홍보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29.>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11조(자료수집)
제11조(자료수집)① 공보등에 게재할 자료는 산하·유관기관, 군민 및 기타 투고자로부터 널리 수집한다.② 게재된 원고의 제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배부)
제12조(배부) 공보등은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실비변상)
제13조(위원회의 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효력)
제14조(효력) 공보(관보형)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