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기록관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화순군(읍·면 포함)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① 기록관은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7.6.26, 2016.11.16., 2023. 6. 30.>②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문서관리·간행물 관리·시청각기록물 관리·기록편찬 및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한다.③ 기록관을 설치하지 않은 소속기관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할 부서를 지정하고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4조(전문위원 위촉 등)

제4조(전문위원 위촉 등)①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연구·분석·평가·정리·목록기술 등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관에는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기록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제5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 한다.1. 소관기록물 수집·보존 및 활용2. 기록관리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3. 기록물정리 지도·교육4. 기록관리 기준표 취합관리 및 조정5.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주요목록 전산화,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에게 보고6.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에게 이관 <개정2016.11.16>7. 삭 제<2016.11.16>8.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열람제공9. 간행물 관리10.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11. 기록물서고 및 행정자료실 관리12. 삭 제<2016.11.16>13. 기록물 편찬, 전시, 홍보에 관한 사항14. 그 밖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 분장은 자료관의 장이 정한다.

제6조(기록관리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제6조(기록관리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① 기록관은 문서·간행물·시청각 기록물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전산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② 기록관리 시스템은 처리과와 중앙기록물관리기관(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연결하여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 제출, 주요 기록물의 행정참고 자료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등)

제7조(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등) 기록관의 장은 문서·간행물·시청각기록물 등 해당 기관의 처리과 또는 기록관 및 소속기관의 보관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추진하여 각종 기록 정보로 신속하게 검색·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제8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① 기록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소속기관의 처리과별 기록물 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정리 등 기록물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 및 소속기관의 처리과별 기록물 관리 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세부사항)

제9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