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21 시행 2024-03-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
투 자 가투 자 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적국적
투자 기업명투자 기업명투자 기업명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투자내용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
투자내용투자내용신고 사업신고 사업
투자내용투자내용투자금액 및 비 율투자금액 및 비 율
투자방법투자방법현 금자본재자본재자본재기 타기 타기 타
구 분구 분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사업 개시일사업 개시일사업 개시일사업 개시일
시설입지 내 역시설입지 내 역소재지
시설입지 내 역시설입지 내 역면 적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시설입지 내 역시설입지 내 역업 종종업원 수종업원 수종업원 수종업원 수종업원 수
시설입지 내 역시설입지 내 역착공일준 공 예정일준 공 예정일준 공 예정일준 공 예정일준 공 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수수료수수료
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계약서 사본 1부 5.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계약서 사본 1부 5.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1.건축허가(신고)서 2.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사본 1부 3.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1.건축허가(신고)서 2.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사본 1부 3.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1.건축허가(신고)서 2.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사본 1부 3.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1.건축허가(신고)서 2.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사본 1부 3.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1.건축허가(신고)서 2.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사본 1부 3.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1.건축허가(신고)서 2.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사본 1부 3.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1.건축허가(신고)서 2.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사본 1부 3.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1.건축허가(신고)서 2.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사본 1부 3.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1.건축허가(신고)서 2.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사본 1부 3.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1.건축허가(신고)서 2.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사본 1부 3.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1.건축허가(신고)서 2.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사본 1부 3.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1.건축허가(신고)서 2.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사본 1부 3.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없 음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 보조금 신청서고용 보조금 신청서고용 보조금 신청서고용 보조금 신청서고용 보조금 신청서고용 보조금 신청서고용 보조금 신청서고용 보조금 신청서고용 보조금 신청서고용 보조금 신청서고용 보조금 신청서고용 보조금 신청서고용 보조금 신청서고용 보조금 신청서고용 보조금 신청서고용 보조금 신청서
투자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적
투자기업명투자기업명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투자내용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
투자내용투자금액 및 비 율투자금액 및 비 율투자금액 및 비 율투자금액 및 비 율
투자방법현 금현 금현 금자본재기 타기 타
구 분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
소 재 지소 재 지
설 립 일 자설 립 일 자
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없 음없 음
[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교육 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 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 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 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 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 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 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 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 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 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 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 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 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 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 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 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 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 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 훈련 보조금 신청서
투 자 가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국 적국 적
투자 기업명투자 기업명투자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투자내용신고사업신고사업신고사업신고사업
투자내용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
투자방법현금현금자본재자본재기 타
구 분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설립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 재 지소 재 지
업 종업 종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교육훈련계획인원교육훈련계획인원교육훈련계획인원교육훈련계획인원교육훈련계획인원교육훈련계획인원교육훈련계획인원교육훈련실시인원교육훈련실시인원교육훈련실시인원교육훈련실시인원교육훈련실시인원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비지급액교육훈련비지급액교육훈련비지급액교육훈련비지급액교육훈련비지급액
신 청 액신 청 액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없 음없 음
[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
시설 보조금 신청서시설 보조금 신청서시설 보조금 신청서시설 보조금 신청서시설 보조금 신청서시설 보조금 신청서시설 보조금 신청서시설 보조금 신청서시설 보조금 신청서시설 보조금 신청서시설 보조금 신청서시설 보조금 신청서시설 보조금 신청서시설 보조금 신청서시설 보조금 신청서시설 보조금 신청서시설 보조금 신청서시설 보조금 신청서시설 보조금 신청서시설 보조금 신청서시설 보조금 신청서시설 보조금 신청서
투자가투자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적국적국적
투자기업명투자기업명투자기업명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투자내용투자내용신고된사업신고된사업신고된사업신고된사업
투자내용투자내용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
투자방법투자방법현 금현 금현 금자본재자본재기 타기 타기 타
구 분구 분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
시설 내역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시설 내역착 공 일착 공 일착 공 일착 공 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설 내역신 ․ 증설신 ․ 증설신 ․ 증설신 ․ 증설시 설시 설시 설계계계계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기계장치기계장치기계장치기계장치부속설비
시설 내역신 ․ 증설신 ․ 증설신 ․ 증설신 ․ 증설금 액금 액금 액
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화 순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수수료
[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없 음
[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상호또는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남,□여)(□남,□여)(□남,□여)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FAXFAXFAXFAX
사업유형사업유형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
시설현황시설현황소 재 지
시설현황시설현황면 적부 지부 지부 지부 지부 지부 지건 축건 축건 축건 축
시설현황시설현황면 적㎡㎡㎡㎡㎡㎡㎡㎡㎡㎡
시설현황시설현황건물구조
시설현황시설현황건축허가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
투자유형투자유형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
투자금액투자금액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
학교시설 : 천원학교시설 : 천원학교시설 : 천원전용마을조성 : 천원전용마을조성 : 천원전용마을조성 : 천원전용마을조성 : 천원전용마을조성 : 천원지원시설 : 천원지원시설 : 천원지원시설 : 천원지원시설 : 천원지원시설 : 천원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수수료
구 비 서 류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
신 청 인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남,□여)(□남,□여)(□남,□여)(□남,□여)
신 청 인주 소 (법인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법인소재지)F A XF A XF A X
투자유치 유형투자유치 유형창 업 기존공장 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 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 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 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 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 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 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 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 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 이전 공장증설
투자유치 소재지투자유치 소재지(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
컨설팅사컨설팅사
컨설팅 금액컨설팅 금액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화 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없 음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수수료
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1. 공장등록증 사본 1부수수료시설 ․ 이전 보조금 신청서시설 ․ 이전 보조금 신청서시설 ․ 이전 보조금 신청서시설 ․ 이전 보조금 신청서시설 ․ 이전 보조금 신청서
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1. 공장등록증 사본 1부없 음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남,□여)(□남,□여)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F A XF A XF A X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창 업 기존공장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이전 공장증설
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
공장설립(준공)일공장설립(준공)일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
과 목과 목공장 이전 총액이 사 비이 사 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기 타
합 계합 계
건 축 물건 축 물
기 계 장 치기 계 장 치
부 속 설 비부 속 설 비
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
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수수료[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6.10.>[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6.10.>
구 비 서 류1.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없 음본 점 이 전 보 조 금 신 청 서본 점 이 전 보 조 금 신 청 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남,□여)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F A XF A X
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
구 분구 분이 전 전이 전 전이 전 후이 전 후
본 점 소 재 지본 점 소 재 지
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
본점 근무 인원본점 근무 인원
사 옥 가 액사 옥 가 액
소 유 형 태소 유 형 태 임 차 취 득 임 차 취 득 임 차 취 득 임 차 취 득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
□ 입지 ․ 고용 ․ 교육훈련 ․ 시설
□ 공장이전 ․ 본점이전보조금 정산서
□ 공장이전 ․ 본점이전보조금 정산서
□ 외국인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원
상호 또는 명 칭대 표 자
소 재 지사 업 자 등록번호
업 종 (주생산품)사업개시 일 자
사 업 명
보조사업 수행내역
사업기간보조금액
기업 현황기업명(대표자명)기업명(대표자명)
기업 현황소 재 지소 재 지
기업 현황연 락 처연 락 처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
기업 현황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공장 등록일공장 등록일공장 등록일
기업 현황투 자 금 액투 자 금 액고 용 규 모고 용 규 모고 용 규 모
기업 현황업 종업 종주요 생산품주요 생산품주요 생산품
기업 현황연간 매 출 액연간 매 출 액억원억원억원수 출 액수 출 액수 출 액억원억원억원억원
지원 내용 (천원)계계계계국비국비국비도비도비도비시군비시군비
지원 내용 (천원)입지보조입지보조
지원 내용 (천원)시설보조시설보조
지원 내용 (천원)고용보조고용보조
지원 내용 (천원)교육훈련보조교육훈련보조
투자 진행 상황 (백만원)구 분구 분계년년년년년년년년년
투자 진행 상황 (백만원)투 자 금 액부지매입
투자 진행 상황 (백만원)투 자 금 액시설장비구입
투자 진행 상황 (백만원)투 자 금 액기타
투자 진행 상황 (백만원)고 용 인 원고 용 인 원
투자 이행 확보 조치※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사후 관리 및 특이 사항
투자기업 현 황기업명(대표자명)기업명(대표자명)
투자기업 현 황소 재 지소 재 지
투자기업 현 황연 락 처연 락 처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
투자기업 현 황설 립 일설 립 일부지면적부지면적㎡㎡업 종업 종
투자기업 현 황투 자 금 액투 자 금 액억원억원억원억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명명
투자기업 현 황자 본 금자 본 금연간매출액 또는 예상액연간매출액 또는 예상액연간매출액 또는 예상액억원억원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활동내역활동내역활동내역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 최초 정보파악․ 최초 정보파악․ 최초 정보파악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 투자가 최초접촉․ 투자가 최초접촉․ 투자가 최초접촉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 투자가 면담 및 상담․ 투자가 면담 및 상담․ 투자가 면담 및 상담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 토지매입 및 기자재 구입․ 토지매입 및 기자재 구입․ 토지매입 및 기자재 구입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 공장 착공․ 공장 착공․ 공장 착공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 공장 준공․ 공장 준공․ 공장 준공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 공장 가동․ 공장 가동․ 공장 가동
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
연 도 별 투자실적구 분총 계총 계전년도까지전년도까지당해년도당해년도당해년도 이후당해년도 이후당해년도 이후당해년도 이후
연 도 별 투자실적투자금액
연 도 별 투자실적상시고용인원
투 자 항목별 실 적구 분구 분투자계획투자계획전년도까지당해년도당해년도 이후당해년도 이후
투 자 항목별 실 적토지매입비토지매입비
투 자 항목별 실 적기자재비기자재비
투 자 항목별 실 적기계등 설비비기계등 설비비
투 자 항목별 실 적건 축 비건 축 비
투 자 항목별 실 적000000
투 자 항목별 실 적000000
투 자 항목별 실 적000000
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
투자유치 참여자투자유치 참여자투자유치 참여자투자유치 참여자주요역할주요역할기여도(100%)기여도(100%)서 명
소 속직 급성 명성 명
포상금 지급계좌포상금 지급계좌포상금 지급계좌포상금 지급계좌포상금 지급계좌포상금 지급계좌포상금 지급계좌포상금 지급계좌포상금 지급계좌
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은 행 명은 행 명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신 청 인상호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남,□여)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팩 스
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
이전 전 소재지이전 전 소재지이전 전 소재지
이전 후 소재지이전 후 소재지이전 후 소재지
근무인원근무인원근무인원본사 : 명본사 : 명본사 : 명
근무인원근무인원근무인원공장 : 명공장 : 명공장 : 명
임대내역임대내역임대내역임 대 료 : 천원( 원/㎡)임 대 료 : 천원( 원/㎡)임 대 료 : 천원( 원/㎡)
임대내역임대내역임대내역임대면적 : ㎡임대면적 : ㎡임대면적 : ㎡
임대내역임대내역임대내역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보조금 신청액(천원)보조금 신청액(천원)보조금 신청액(천원)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기 업 명기 업 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사업자번호 (법인번호)사업자번호 (법인번호)사업자번호 (법인번호)사업자번호 (법인번호)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 )( )( )
소 재 지소 재 지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
업 체 담 당 자업 체 담 당 자직책 : 성명 :직책 : 성명 :직책 : 성명 :직책 : 성명 :직책 : 성명 :직책 : 성명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E-mail : 핸드폰 :E-mail : 핸드폰 :E-mail : 핸드폰 :E-mail : 핸드폰 :E-mail : 핸드폰 :E-mail : 핸드폰 :E-mail : 핸드폰 :E-mail : 핸드폰 :E-mail : 핸드폰 :E-mail : 핸드폰 :
업 종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업 종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상 시 종업원수상 시 종업원수상 시 종업원수상 시 종업원수상 시 종업원수명명직전년도 연간매출액직전년도 연간매출액직전년도 연간매출액직전년도 연간매출액직전년도 연간매출액직전년도 연간매출액직전년도 연간매출액백만원백만원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 □ 매입□ 분양 □ 매입□ 분양 □ 매입□ 분양 □ 매입□ 분양 □ 매입□ 분양 □ 매입□ 분양 □ 매입□ 분양 □ 매입□ 분양 □ 매입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분양가(원/㎡)분양가(원/㎡)분양가(원/㎡)분양가(원/㎡)원원원원원원원원집단화 신청 여부집단화 신청 여부집단화 신청 여부집단화 신청 여부집단화 신청 여부집단화 신청 여부집단화 신청 여부집단화 신청 여부□ 해당 □ 해당없음□ 해당 □ 해당없음□ 해당 □ 해당없음□ 해당 □ 해당없음□ 해당 □ 해당없음□ 해당 □ 해당없음
분양가(원/㎡)분양가(원/㎡)분양가(원/㎡)분양가(원/㎡)원원원원원원원원기업구분기업구분기업구분기업구분기업구분기업구분기업구분기업구분□ 대 □ 중견 □ 중소□ 대 □ 중견 □ 중소□ 대 □ 중견 □ 중소□ 대 □ 중견 □ 중소□ 대 □ 중견 □ 중소□ 대 □ 중견 □ 중소
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유권 이전일소유권 이전일소유권 이전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
소유권 이전일소유권 이전일소유권 이전일착 공 일착 공 일착 공 일착 공 일착 공 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
구 분구 분구 분교부일자교부일자교부일자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험가입액보험가입액보험가입액보험가입액보험가입액보험가입액보험기간보험기간보험기간보험기간보험기간보험기간보험기간비 고
입 지 보 조 금입 지 보 조 금입 지 보 조 금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시설투자보조금시설투자보조금시설투자보조금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수수료 지 원수수료 지 원계계계계계도비(25%)도비(25%)도비(25%)도비(25%)도비(25%)도비(25%)도비(25%)군비(25%, 50%)군비(25%, 50%)군비(25%, 50%)군비(25%, 50%)군비(25%, 50%)군비(25%, 50%)군비(25%, 50%)군비(25%, 50%)자부담(50%)자부담(50%)자부담(50%)자부담(50%)
수수료 지 원수수료 지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2 따라 위와 같이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공장부지 소유권이전등기부 등본 1부. 2. 착공신고 및 건축허가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2 따라 위와 같이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공장부지 소유권이전등기부 등본 1부. 2. 착공신고 및 건축허가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2 따라 위와 같이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공장부지 소유권이전등기부 등본 1부. 2. 착공신고 및 건축허가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2 따라 위와 같이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공장부지 소유권이전등기부 등본 1부. 2. 착공신고 및 건축허가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2 따라 위와 같이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공장부지 소유권이전등기부 등본 1부. 2. 착공신고 및 건축허가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2 따라 위와 같이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공장부지 소유권이전등기부 등본 1부. 2. 착공신고 및 건축허가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2 따라 위와 같이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공장부지 소유권이전등기부 등본 1부. 2. 착공신고 및 건축허가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2 따라 위와 같이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공장부지 소유권이전등기부 등본 1부. 2. 착공신고 및 건축허가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2 따라 위와 같이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공장부지 소유권이전등기부 등본 1부. 2. 착공신고 및 건축허가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2 따라 위와 같이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공장부지 소유권이전등기부 등본 1부. 2. 착공신고 및 건축허가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2 따라 위와 같이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공장부지 소유권이전등기부 등본 1부. 2. 착공신고 및 건축허가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2 따라 위와 같이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공장부지 소유권이전등기부 등본 1부. 2. 착공신고 및 건축허가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2 따라 위와 같이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공장부지 소유권이전등기부 등본 1부. 2. 착공신고 및 건축허가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2 따라 위와 같이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공장부지 소유권이전등기부 등본 1부. 2. 착공신고 및 건축허가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2 따라 위와 같이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공장부지 소유권이전등기부 등본 1부. 2. 착공신고 및 건축허가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2 따라 위와 같이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공장부지 소유권이전등기부 등본 1부. 2. 착공신고 및 건축허가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2 따라 위와 같이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공장부지 소유권이전등기부 등본 1부. 2. 착공신고 및 건축허가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2 따라 위와 같이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공장부지 소유권이전등기부 등본 1부. 2. 착공신고 및 건축허가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2 따라 위와 같이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공장부지 소유권이전등기부 등본 1부. 2. 착공신고 및 건축허가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2 따라 위와 같이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공장부지 소유권이전등기부 등본 1부. 2. 착공신고 및 건축허가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2 따라 위와 같이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공장부지 소유권이전등기부 등본 1부. 2. 착공신고 및 건축허가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2 따라 위와 같이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공장부지 소유권이전등기부 등본 1부. 2. 착공신고 및 건축허가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2 따라 위와 같이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공장부지 소유권이전등기부 등본 1부. 2. 착공신고 및 건축허가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2 따라 위와 같이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공장부지 소유권이전등기부 등본 1부. 2. 착공신고 및 건축허가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2 따라 위와 같이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공장부지 소유권이전등기부 등본 1부. 2. 착공신고 및 건축허가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2 따라 위와 같이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공장부지 소유권이전등기부 등본 1부. 2. 착공신고 및 건축허가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화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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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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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귀사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는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 심사 용도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ㅇ 다만, 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ㅇ 귀사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는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 심사 용도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ㅇ 다만, 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ㅇ 귀사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는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 심사 용도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ㅇ 다만, 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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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규 투 자 계 획소 요 자 원통신기타
신 규 투 자 계 획위치
사 업 내 용 요 약
건 축 계 획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대지 : ㎡ ( 평), 건축면적 : ㎡ ( 평)
건 축 계 획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공 장 : ㎡ (구조 : ) 사무실 : ㎡ (구조 : ) 창 고 : ㎡ (구조 : ) 기숙사및 다용도 : ㎡ (구조 : ) 식 당 : ㎡ (구조 : ) 환경시설 : ㎡ (구조 : ) 기 타 : ※ 시설배치도 별도 첨부
건 축 계 획구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계(㎡)계(㎡)계(㎡)계(㎡)계(㎡)계(㎡)계(㎡)계(㎡)
건 축 계 획제조 시설
건 축 계 획부대 시설
건 축 계 획세부 용도
공 정 표공정항목착수 1년착수 1년착수 1년착수 1년착수 1년착수 1년착수 1년착수 1년착수 1년착수 1년착수 1년착수 1년착수 1년착수 2년착수 2년착수 2년착수 2년착수 2년착수 2년착수 2년착수 2년착수 2년착수 2년착수 2년착수 2년착수 2년착수 2년착수 3년착수 3년착수 3년착수 3년착수 3년착수 3년착수 3년착수 3년착수 3년착수 3년착수 3년착수 3년착수 3년
공 정 표공정항목12345677891011121223456789101011121234556789101112
공 정 표부지 매입 부지조성공사 공장 건설 기계 설비 소요자원인입 공장 가동
공 정 표부지 매입 부지조성공사 공장 건설 기계 설비 소요자원인입 공장 가동
공 정 표부지 매입 부지조성공사 공장 건설 기계 설비 소요자원인입 공장 가동
공 정 표부지 매입 부지조성공사 공장 건설 기계 설비 소요자원인입 공장 가동
공 정 표부지 매입 부지조성공사 공장 건설 기계 설비 소요자원인입 공장 가동
공 정 표부지 매입 부지조성공사 공장 건설 기계 설비 소요자원인입 공장 가동
공 정 표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건 축 예정일 : 건축완공 예정일 : 기계설치 예정일 : 생산개시 예정일 : ※ 공정이 3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작성
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2. 자금투자 및 조달계획
시설명용량수량비고
원료(부원료)명일일사용량연간사용량화학조성비(분자식)비 고
톤 톤 톤톤 톤 톤일일조업시간 : 시간 월간조업시간 : 일 연간조업시간 : 일
생 산 공 정 도생 산 공 정 도생 산 공 정 도생산 공정 요약 설명
출 입 구출 입 구
※ 공장배치도 작성요령: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 계획만을 표시합니다.※ 공장배치도 작성요령: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 계획만을 표시합니다.※ 공장배치도 작성요령: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 계획만을 표시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6.10.>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6.10.>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6.10.>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6.10.>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6.10.>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6.10.>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6.10.>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6.10.>

1. 보조사업 수행자

2. 보조사업 내용

3. 정산내역
 (구체적 기술 )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화순군수 귀하
붙임 1. 사업추진사진 (관련 장면 각 1매)
 2. 시설내역, 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별지 제10호서식] 
도내투자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1.6.10., 2024. 3. 21.>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앞면)

(뒷면)

 위와 같이 20 년도 투자유치 실현에 기여한 공이 있으므로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3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붙 임 1. 투자유치 실현 증빙서(영수증 등) 각 1부.
 2. 포상금 지급계좌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 소 속 직위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부서장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6.10.>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6.10.>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21.6.10.>

 
 

사 업 계 획 서

□ 생산시설 명세

□ 원료(부원료) 사용량, 제품생산량
 가. 원료(부원료) 사용량 및 화학조성비(분자식)

□ 생산 공정도

□ 공장 배치도

별표

산업명내 용비 고
생물산업 및 의료기기산업○ 생물의약품 관련 기술 ○ 생물산업 첨단생산기술 ○ 생물관련 복합기술 ○ 의약품 제조 ○ 의약원료 및 연구․진단용 시약 관련 기술 ○ 생물학적제제 관련 기술 ○ 생물산업의 공정 및 공장설계기술 및 시스템 ○ 첨단의료진료 시스템 ○ 의료기기 제조
첨단 하이테크 산업○ 전자․정보 부문 - 반도체 소자, 재료, 장비 및 그 부품 제조 - 정밀시험․계측․계량기기 및 부품․장비 제조 - 나노 가공기술 관련 부품, 기기 제조 및 설계 ○ 정밀기계․신공정 부문 - 금속 절삭가공기계 제조, 금속 성형기기 제조 - 전자 응용 가공 공작 기계 및 그 부품 제조 - 주형 및 금형 제조 -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 - 마이크로 가공 관련 부품 및 기기 제조 - 식음료 및 의약품 제조용 핵심기계 및 부품 ○ 금속재료 부문 - 신금속 제조 -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 - 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업 ○ 자동차 부문 - 자동차 부품 - 전자․전기장치 제조 - 자동차부품 리사이클링 설계 및 제조 - 저공해 자동차 설계 및 제조
구 분사업비 지원 범위
1. 외국인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 포함) 신축․총 사업비(부지매입비, 시설비)의 25% 범위에서 지원. 외국인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3년간 운영비 지원
2. 외국인전용마을 조성․토지매입비의 25% 범위에서 지원
3. 외국인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서비스지원 시설 건립․신규 건립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사업비의 25% 범위에서 지원 ․기존 건축물 매입시 매입비의 25% 범위에서 지원
4.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건립비의 25% 범위에서 지원
5. 공공시설 등을 학교시설로 개보수․사업비의 25% 범위에서 지원
구 분지 원 기 준
1.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기업 ․ 산업단지 내의 토지 : 정상 분양가․정상지가의 60%범위, 정상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지원 ․ 5,000㎡ 이상의 개별입지를 매입한 기업 : 매입비의 60%범위,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지원
2. 시설보조금(건축비, 시설 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20억원 이상의 신․증설을 한 기업에 대하여 20억원 초과설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지원
3.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 지원
4. 이전보조금․ 공장시설 이전 : 소요된 이전비용의 10% 범위 내 ․ 본점과 본사 이전 : 상시 고용인원 1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 범위 내
구 분구 분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
① 지급대상대상자대상자․민간인 및 도, 군 공무원, 기관, 단체․민간인 및 도, 군 공무원, 기관, 단체․민간인 및 도, 군 공무원, 기관, 단체․민간인 및 도, 군 공무원, 기관, 단체
① 지급대상인정 범위인정 범위․투자자를 직접 발굴하거나 투자 정보를 입수하여 제공한 경우 ․투자자를 방문, 설득하여 군내에 투자를 창출 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 되는 경우(행위자가 없었다면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경우)․투자자를 직접 발굴하거나 투자 정보를 입수하여 제공한 경우 ․투자자를 방문, 설득하여 군내에 투자를 창출 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 되는 경우(행위자가 없었다면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경우)․투자자를 직접 발굴하거나 투자 정보를 입수하여 제공한 경우 ․투자자를 방문, 설득하여 군내에 투자를 창출 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 되는 경우(행위자가 없었다면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경우)․투자자를 직접 발굴하거나 투자 정보를 입수하여 제공한 경우 ․투자자를 방문, 설득하여 군내에 투자를 창출 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 되는 경우(행위자가 없었다면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경우)
① 지급대상제외 범위제외 범위․단순히 안내․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투자유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도 및 군 투자유치 부서 공무원․단순히 안내․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투자유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도 및 군 투자유치 부서 공무원․단순히 안내․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투자유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도 및 군 투자유치 부서 공무원․단순히 안내․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투자유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도 및 군 투자유치 부서 공무원
② 신청기준신청 기준신청 기준․기업의 사업계획에 의한 투자금액과 고용 창출 인원․기업의 사업계획에 의한 투자금액과 고용 창출 인원․기업의 사업계획에 의한 투자금액과 고용 창출 인원․기업의 사업계획에 의한 투자금액과 고용 창출 인원
지 급 액 결 정아래의 ③ 지급범위에 ④기여도를 차등 적용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아래의 ③ 지급범위에 ④기여도를 차등 적용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아래의 ③ 지급범위에 ④기여도를 차등 적용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아래의 ③ 지급범위에 ④기여도를 차등 적용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아래의 ③ 지급범위에 ④기여도를 차등 적용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아래의 ③ 지급범위에 ④기여도를 차등 적용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지 급 액 결 정③ 지 급 범 위투자유치 금액투자유치 금액지급비율산 출 액산 출 액
지 급 액 결 정③ 지 급 범 위20억원이상 ~ 100억원까지20억원이상 ~ 100억원까지8/10,000투자금액 × 0.0008 8,000천원 범위내투자금액 × 0.0008 8,000천원 범위내
지 급 액 결 정③ 지 급 범 위100억원초과 ~ 500억원까지100억원초과 ~ 500억원까지7/10,0008,000천원+(투자금액-100억원)×0.0007 35,000천원 범위내8,000천원+(투자금액-100억원)×0.0007 35,000천원 범위내
지 급 액 결 정③ 지 급 범 위500억원초과 ~ 1,000억원까지500억원초과 ~ 1,000억원까지6/10,00035,000천원+(투자금액-500억원)×0.0006 60,000천원 범위내35,000천원+(투자금액-500억원)×0.0006 60,000천원 범위내
지 급 액 결 정③ 지 급 범 위1,000억원초과 ~ 2,000억원까지1,000억원초과 ~ 2,000억원까지5/10,00060,000천원+(투자금액-1,000억원)×0.0005 100,000천원 범위내60,000천원+(투자금액-1,000억원)×0.0005 100,000천원 범위내
지 급 액 결 정③ 지 급 범 위2,000억원 초과2,000억원 초과투자유치협의회 심의 결정투자유치협의회 심의 결정
지 급 액 결 정④ 기 여 도적 용 사 항적 용 사 항적 용 기 준적 용 기 준지 급 율
지 급 액 결 정④ 기 여 도상시 고용 인원상시 고용 인원50명 미만50명 미만50%
지 급 액 결 정④ 기 여 도상시 고용 인원상시 고용 인원50명초과 ~ 100명미만50명초과 ~ 100명미만60%
지 급 액 결 정④ 기 여 도상시 고용 인원상시 고용 인원100명초과 ~ 200명미만100명초과 ~ 200명미만70%
지 급 액 결 정④ 기 여 도상시 고용 인원상시 고용 인원200명초과 ~ 300명미만200명초과 ~ 300명미만80%
지 급 액 결 정④ 기 여 도상시 고용 인원상시 고용 인원300명초과 ~ 500명미만300명초과 ~ 500명미만90%
지 급 액 결 정④ 기 여 도상시 고용 인원상시 고용 인원500명이상500명이상100%
⑤ 지 급 방 법⑤ 지 급 방 법․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액 최종 결정하여 개인 계좌 입금 ․③,④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 기업당 공무원은 결정된 지급액에서 1/2을 차감하여 지급하며 지급액 상한선은 30백만원 이내, 민간인 1인당 지급액 상한선은 2억원 이내 ․연차적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3년까지 지원 신청․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액 최종 결정하여 개인 계좌 입금 ․③,④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 기업당 공무원은 결정된 지급액에서 1/2을 차감하여 지급하며 지급액 상한선은 30백만원 이내, 민간인 1인당 지급액 상한선은 2억원 이내 ․연차적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3년까지 지원 신청․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액 최종 결정하여 개인 계좌 입금 ․③,④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 기업당 공무원은 결정된 지급액에서 1/2을 차감하여 지급하며 지급액 상한선은 30백만원 이내, 민간인 1인당 지급액 상한선은 2억원 이내 ․연차적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3년까지 지원 신청․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액 최종 결정하여 개인 계좌 입금 ․③,④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 기업당 공무원은 결정된 지급액에서 1/2을 차감하여 지급하며 지급액 상한선은 30백만원 이내, 민간인 1인당 지급액 상한선은 2억원 이내 ․연차적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3년까지 지원 신청․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액 최종 결정하여 개인 계좌 입금 ․③,④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 기업당 공무원은 결정된 지급액에서 1/2을 차감하여 지급하며 지급액 상한선은 30백만원 이내, 민간인 1인당 지급액 상한선은 2억원 이내 ․연차적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3년까지 지원 신청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
임대료보조금 (건물임대료)1일 상시 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의 신설 또는 증설임대료 × 50%2억 원
시설보조금 (시설·장비설치)1일 상시 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의 신설 또는 증설시설비 × 30%3억 원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이고,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투자금액×5%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군수가 정하는 전략산업(제2조제7호 관련)

※ 위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유치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함.
【별표 2】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지원 사업비의 범위(제11조 관련)

【별표 3】 <개정 2021.6.10.>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제 15조 관련)

【별표 4】
포상금 지급 기준(제26조 관련)

【별표 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경영 기업 특별지원기준(제15조의 2 관련) 

【별표 6】 <개정 2021.6.10.>
기반시설 지원기준 (제18조의2 관련)

 주) 투자금액에는 설계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을 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20., 2019.07.02.>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9.07.02.>1. “입지보조금”이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국내외 자본 및 공장 시설 등의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서의 공장 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는 경우에 토지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임대료, 분양가액, 개별 입지 매입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7. 3.20.>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 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 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 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4. “시설보조금”이란 공장 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5.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한국 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안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구축물 및 기계 장치 등을 말한다.6. “이전보조금”이란 화순군 외에 소재하는 본점, 본사, 공장 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7.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군수가 정하는 산업”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3.20.>8.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9.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10. “군내 투자 국내기업”이란 제4조에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과 수도권이전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군내에 신규 또는 증액 투자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군내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11. 조례 제18조의 “사회기반시설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가 규정하는 사업 중에서 군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개인과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7.31, 2017. 3.20.>12. “투자금액”이란 토지매입비(임대료 포함),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지정된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를 말한다.(신설 2015.7.31), <개정 2017. 3.20., 2019.07.02.>13. 조례 제25조제3항의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편의시설업과 기업연수원(부대시설 포함. 단, 골프장 제외)을 말한다. 단, 골프장은 제외한다.(신설 2015.7.31), <개정 2017. 3.20.>

제3조(투자유치협의회의 운영)

제3조(투자유치협의회의 운영)① 삭제<2023. 4. 6.>② 화순군 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4. 6.>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④ 삭제<2023. 4. 6.>⑤ 협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3. 토의 및 진행 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의결 사항6. 그 밖의 중요한 사항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대상은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외국인투자지역 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2013. 1. 30. , 2017. 3.20.>② 외국인 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인 투자로 보지 아니한다.③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전략산업 및 미래유망산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7. 3.20.>

제5조(지원 한도)

제5조(지원 한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은 외국인투자 금액의 50퍼센트, 외국인투자금액과 이익 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25퍼센트 수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조(입지보조금)

제6조(입지보조금)① 조례 제8조에 따라 특정 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 등을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 기간, 임대 방법 및 임대 면적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각 사안별로 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7. 3.20.>② 조례 제8조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3.20.>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20.>

제7조(고용보조금)

제7조(고용보조금)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0.>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간은 투자기업 공장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20.>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20.>

제8조(교육훈련보조금)

제8조(교육훈련보조금)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군에 주소를 둔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또한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에 추가고용으로 신규로 교육을 받는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0.>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간은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지정 직업 훈련시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및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3.20.>④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20.>

제9조(시설보조금)

제9조(시설보조금)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5퍼센트 범위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각 사안별로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20.>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미래유망산업 지원 특례)

제10조(미래유망산업 지원 특례)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미래유망산업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 금액 1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경우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20.>② 미래유망산업의 종류는 사안별로 투자유치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7. 3.20.>

제11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제11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외국인 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2017.3.20>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컨설팅 비용 지원)

제12조(컨설팅 비용 지원)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이 확정된 경우,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투자기업에게 지급하고, 지급 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컨설팅사와 계약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사안별로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17.3.20>② 컨설팅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제13조(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조례 제24조에 따라 외국인 기업의 투자 금액이 미화 5천만달러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 규모가 100명 이상인 경우 제5조에도 불구하고 우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규모, 결정 방법 등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2017.3.20>

제14조(지원대상)

제14조(지원대상) 조례 제18조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국내 기업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1일 상시 고용규모가 2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하며, 자본 투자사업은 단일사업 투자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의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17. 3.20.>

제15조(지원기준)

제15조(지원기준) 제14조의 대상기업과 개인·단체에게 지원하는 내용 및 조건은 별표 3과 같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원 범위와 지원액을 최종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4. 6.>

제15조의2(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특별 지원)

제15조의2(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특별 지원)① 1일 상시 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ㆍ단체가 신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설치비 및 건물 임대료를 별표 5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7.31)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설보조금은 신설 또는 증설일부터 1년 이내, 임대보조금은 임대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 중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7.31) <개정 2017. 3.20.>

제16조(지원신청)

제16조(지원신청)① 제15조 관련 별표 3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개인 또는 단체는 입지보조금은 부지매입계약 체결일부터 2년 이내에, 시설보조금은 건축물 착공 신고일부터 3년 이내, 고용보조금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가 증명된 상시고용 관계 서류 등을 작성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2017. 3.20., 2019.07.02.>② 별표 3 제4호의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공장등록에 의한 따른 사업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20.>

제17조(미래유망산업 지원 특례)

제17조(미래유망산업 지원 특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미래유망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 1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경우에 특별 지원할 수 있으며 미래 유망산업의 종류는 사안별로 투자유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7. 3.20.>

제18조(대규모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8조(대규모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24조에 따라 국내기업(수도권 이전기업 포함)이 5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 고용규모가 100명 이상 대규모 투자의 경우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우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규모, 결정 방법 등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7.31, 2017. 3.20.>

제18조의2(기반시설 지원)

제18조의2(기반시설 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라 국내 기업이나 개인ㆍ단체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6과 같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규모, 결정 방법 등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15.7.31), <개정 2017. 3.20.>

제19조(보조금의 결정)

제19조(보조금의 결정)①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지원보조금은 신청 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시설투자나 고용이 이루어진 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군수는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및 전라남도· 군 예산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7.31, 2017. 3.20., 2021.6.1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전라남도 내 투자기업 도비보조금 및 조례에 따른 군내 투자 국내기업 보조금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20., 2021.6.10.>④ 군수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7. 3.20.>

제20조(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제한)

제20조(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제한)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채권확보)

제21조(채권확보) 군수는 입지 및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 3.20., 2019.07.02.>

제21조의2(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

제21조의2(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 군수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수도권 이전 기업 등 투자유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업과 화순군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업에게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받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 수수료의 일정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0.>1. 전액 군비 지원 보조금인 경우 : 수수료의 50퍼센트2. 국·도비 매칭지원 보조금인 경우 : 수수료의 25퍼센트[본조신설 2017. 3.20.]

제22조(보조금의 정산)

제22조(보조금의 정산)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해당연도 보조금의 집행 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 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한 다른 조례 등의 준용)

제23조(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한 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및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를 준용한다. <개정 2017. 3.20., 2019.07.02.>

제24조(사후관리)

제24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군내 투자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5,000만 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 3.20.>

제25조(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한 지원)

제25조(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7. 3.20.>

제26조(포상금 지급)

제26조(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기업 및 자본유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 3.20.>②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사업개시(착공 또는 부지매입) 1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투자계획에 제시한 사업이 다년간에 걸쳐 이루어질 경우 최초 투자 연도부터 3개 연도까지 연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3.20.>③ 포상금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군수는 협의회를 개최하여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④ 군수는 투자유치관 또는 전문 컨설팅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본유치를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3.20.>⑤ 군수는 투자 교섭 상태와 투자 전망을 감안하여 투자가 발굴 및 결정적 정보제공자에게 투자 실행 이전이라도 별표 4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가 성사되어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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