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05 시행 2026-01-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비 징수 영수증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비 징수 영수증(보관용)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비 징수 영수증(보관용)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비 징수 영수증(보관용)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비 징수 영수증(보관용)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비 징수 영수증(보관용)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비 징수 영수증(보관용)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비 징수 영수증(보관용)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비 징수 영수증(보관용)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비 징수 영수증(보관용)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비 징수 영수증(보관용)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비 징수 영수증(보관용)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비 징수 영수증(보관용)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비 징수 영수증(제공용)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비 징수 영수증(제공용)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비 징수 영수증(제공용)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비 징수 영수증(제공용)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비 징수 영수증(제공용)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비 징수 영수증(제공용)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비 징수 영수증(제공용)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비 징수 영수증(제공용)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비 징수 영수증(제공용)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비 징수 영수증(제공용)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비 징수 영수증(제공용)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비 징수 영수증(제공용)
◦ 대상(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 대상(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
◦ 대상(주소)(주소)◦ 대상(주소)(주소)
◦ 금액(농가 확인서명)(농가 확인서명)(농가 확인서명)(농가 확인서명)◦ 금액(농가 확인서명)(농가 확인서명)(농가 확인서명)(농가 확인서명)
기종기종부품부품수량단가단가금액금액공제공제징수기종기종부품부품수량단가단가금액금액공제공제징수
계계계계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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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 문의전화 : 061-379-5464~5※ 문의전화 : 061-379-5464~5※ 문의전화 : 061-379-5464~5※ 문의전화 : 061-379-5464~5※ 문의전화 : 061-379-5464~5※ 문의전화 : 061-379-5464~5※ 문의전화 : 061-379-5464~5※ 문의전화 : 061-379-5464~5※ 문의전화 : 061-379-5464~5※ 문의전화 : 061-379-5464~5※ 문의전화 : 061-379-5464~5※ 문의전화 : 061-379-5464~5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제10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제10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제10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제10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제10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제10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제10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제10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제10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제10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제10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제10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제10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제10조 관련)
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과장과장결 재
결 재
일자지역지역성명기종부품수량수량금액금액공제공제징수징수
일자읍면마을성명기종부품수량수량금액금액공제공제징수징수
계

[별지 제3호서식]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 수불대장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 수불대장(제10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 수불대장(제10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 수불대장(제10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 수불대장(제10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 수불대장(제10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 수불대장(제10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 수불대장(제10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 수불대장(제10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 수불대장(제10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 수불대장(제10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 수불대장(제10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 수불대장(제10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 수불대장(제10조 관련)
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과장과장결 재
결 재
연번기종부품단위입고량입고량입고량입고량입고량사용량사용량재고량재고량
연번기종부품단위구입전입전입누계누계사용량사용량재고량재고량
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 5.>

제2조(임대대상자)

제2조(임대대상자)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라 농업기계를 임대받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 또는 군에 주소를 등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6. 1. 5.>

제3조(임대기준 및 방법)

제3조(임대기준 및 방법)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임대예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가 승인되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임대순위는 계약을 체결한 순서에 따른다. 다만, 농업기계의 안전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대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6. 1. 5.>②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동일 기종에 대해 임대 대수를 추가 할 수 있고 임대기간은 반일 단위로 3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임대 실적 및 농작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임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장기임대 할 수 있다.④ 임대기간은 출고할 때부터 입고할 때까지 반일 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출고 및 입고 시간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⑤ 농업기계 출고는 임대사업소 운영상황에 따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용 전일에 할 수 있다. <개정 2026. 1. 5.>⑥ 임대 농업기계는 사용자가 직접 인수하여 운반 및 반환하거나 사용자가 요청할 경우 배송 및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1. 5.>⑦ 농업기계 현장 배송구간은 군 관내 중 배송차량이 안전하게 진출입하여 상하차 및 회차 가능한 모든 곳으로 하며, 배송비용은 임대료에 추가 부과한다. <개정 2026. 1. 5.>⑧ 농업기계의 임대 및 배송관리 업무처리는 사용자의 농경지 소재 가까운 사업소에서 우선 담당하며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1. 5.>⑨ 임대사업소 운영에 있어 자격조건이 필요한 관리장비나 차량 등은 해당 자격을 갖춘 관리요원 등이 작동 운행한다. <신설 2026. 1. 5.>

제4조(임대 농업기계 출고)

제4조(임대 농업기계 출고) 농업기계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모두 마친 사람에게 출고하여야 한다.1. 농업기계 임대신청 및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자 <개정 2026. 1. 5.>2. 발급받은 고지서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로 임대료를 납부한 자3. 농업기계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취급조작 등 관리요령을 숙지한 자 <개정 2026. 1. 5.>

제5조(임대료 감면)

제5조(임대료 감면)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재해ㆍ재난 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재난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군에서 추진하는 행사, 축제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임대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6. 1. 5.>

제6조(임대료 관리)

제6조(임대료 관리)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기계 임대료 출납을 위하여 임대사업 전용 세외수입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임대료를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로 수납 하는 경우 개별 신용카드사 또는 정산 대행업체를 통해 정산받을 수 있다. <개정 2026. 1. 5.>③ 임대사업 담당자는 세외수입 통장에 입금된 정산 임대료를 5일 이내에 징수결의 및 세입 처리한다. <개정 2026. 1. 5.>

제7조(농업기계 등 관리)

제7조(농업기계 등 관리) 임대사업소에서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5.>1. 출고 전 농업기계의 이상유무 확인 및 사용요령 지도 <개정 2026. 1. 5.>2. 입고할 때 농업기계의 작동상태 및 정비할 부분 확인 <개정 2026. 1. 5.>3. 임대 농업기계 점검 정비 및 신규 농업기계 확보 <개정 2026. 1. 5.>

제8조(임대 농업기계의 처분)

제8조(임대 농업기계의 처분)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파손으로 인해 임대 농업기계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는 내용연수의 경과와 관계없이 농업기계를 수리하여 다시 쓸 수 없거나 수리하여도 수리비가 농업기계 평가(잔존)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수요조사 및 임대 농업기계 선정)

제9조(수요조사 및 임대 농업기계 선정)①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수요조사는 서면(유선) 조사, 면접조사, 인터넷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6. 1. 5.>② 농업기계 구입기종은 제1항의 수요조사 결과와 임대사업소의 운영여건 등을 종합 검토·반영하여 최종 선정한다. <개정 2026. 1. 5.>

제10조(순회수리교육 운영 및 관리)

제10조(순회수리교육 운영 및 관리)①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지역수요 등을 고려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1. 5.>② 순회수리교육 운영에 있어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부품비에 대해서는 수리받은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부품비 징수 영수증을 현장 발급하고 그 대금은 고지서 발행 후 군 세입처리 한다. <개정 2026. 1. 5.>③ 순회수리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비 징수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부품 수불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6. 1. 5.>④ 삭 제 <삭제 2026. 1. 5.>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임대 농업기계 중 동력농업기계는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관리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임대 사용자의 고의 및 과실여부 등을 고려 책임을 부과하도록 한다. <개정 2026. 1. 5.>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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