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화순군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① 화순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화순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화순 어울림센터 내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보훈회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실2. 회의실3.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1.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의 육성·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3. 화순군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주단체)

제5조(입주단체)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훈단체2. 그 밖에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에게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사용에 따른 전기료, 통신비 등 공공요금은 입주단체가 부담한다.

제6조(보훈회관의 사용승인)

제6조(보훈회관의 사용승인)① 보훈회관의 사용을 원하는 단체는 군수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된 목적 외의 용도로 보훈회관을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③ 군수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2. 입주단체가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3. 그 밖에 군수가 입주단체의 이용을 제한·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시설의 이용)

제7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순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변상해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화순군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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