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제2조(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2.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 목적 또는 시책 추진을 위해 보조금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6조에 따른 화순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기획감사실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2. 민간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나. 그 밖에 군수가 지방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7조(대리출석)

제7조(대리출석)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화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직무대리 공무원이 대신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회의록의 비치)

제11조(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지방보조금 지원 공모절차 등)

제13조(지방보조금 지원 공모절차 등)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군 공보나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1. 지원대상2. 지원규모3. 지원절차4.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제1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제1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