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화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0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07.02.>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청소년 관련 정책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한 화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07.02.>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19.07.02.>1. 화순군(이하“군”이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과 사업 추진ㆍ평가과정에 의견제안 등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의견제안 및 행사진행 등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7.02.>② 위원은 공개선발 또는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 모든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개정 2019.07.02.>
제5조(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군에서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제6조(위촉)① 위원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7.02.>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07.02.>
제7조(해촉)
제7조(해촉)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 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 회의에 불참한 자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로써 해촉이 의결된 자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개최)
제9조(회의 개최)① 정기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9.07.02.>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수렴)
제10조(의견 수렴)① 군수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
제11조(경비)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7.02.>
제12조(보상)
제12조(보상)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참여기회를 줄 수 있다.<개정 2019.07.02.>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운영 규칙)
제14조(운영 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