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8-05 시행 2021-08-05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축제 개최 결과 보고서

축 제 명
축제개요○ 기 간 : ○ 장 소 : ○ 주 제 : ○ 주최/주관 : ○ 예 산 액 : 천원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
주 요 행사내용○ 기획행사 : ○ 전시행사 : ○ 공연행사 : ○ 체험행사 : ○ 부대행사 :
축제개최 결 과○ 방문객수 : 명 (남자 명, 여자 명 / 내국인 명, 외국인 명) ○ 개최효과 : ○ 잘 된 점 : ○ 개선할 점 :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축제 개최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단체 또는 위원회명 대표 (인)「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축제 개최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단체 또는 위원회명 대표 (인)
붙임 1 보조금 정산 보고서 1부. 끝. 화순군수 귀하붙임 1 보조금 정산 보고서 1부. 끝. 화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축제 개최 결과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축제 평가 결과 보고서

평가내역 축제명칭계축제의 특 성 (30)축제의 운 영 (20)축 제 발전성 (20)축제의 성 과 (10)조례·규칙 준수이행도 (20)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축제 평가 결과 보고서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단체 또는 위원회명 대표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장료 사용)

제2조(입장료 사용)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입장료 징수로 발행된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입장료 범위 내의 금액으로 축제기간 동안에 지정된 지역에서 사용할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축제 결과보고)

제3조(축제 결과보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축제 개최 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축제 평가보고)

제4조(축제 평가보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축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작성되는 축제 평가 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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