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28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검사항목검사항목요금(원)
확인시험확인시험3,000
순도시험(1항목 당)순도시험(1항목 당)3,000
건조감량건조감량2,000
회분회분3,000
산불용성회분산불용성회분4,000
정유정유5,000
엑스함량(1항목 당)엑스함량(1항목 당)3,000
정량정량7,000
아플라톡신아플라톡신10,000
잔류이산화황잔류이산화황10,000
중금속총중금속5,000
중금속개별중금속15,000
잔류농약동시다성분 분석농약80,000
잔류농약개별농약(품목당)20,000
잔류농약식품공전 검사방법 적용농약(품목당)80,000
구 분구 분요 금비 고
저온저장㎡당13,000원- 1㎡미만 물량은 1㎡으로 봄
저온저장박스당10,700원- 1박스 미만 물량은 1박스로 봄
동결료동결료560원/20kg- 20kg이하는 20kg으로 봄
품목류요 금요 금요 금요 금요 금비고
품목류세척건조절단포장계비고
잎, 줄기류250100400750흙, 이물 부착시 세척비 200원 별도
뿌리류3005001003001,200
껍질류200100300600흙, 이물 부착시 세척비 200원 별도
덩이줄기(괴경)류2004001003001,000
꽃 류500400900흙, 이물 부착시 세척비 200원 별도
열매, 씨앗류100400100300900
구분품 명
잎,줄기류곽향,구절초,구맥,권백,박하,백굴채,백화사설초,삼백초,상엽,선학초,애엽,어성초,오가피엽, 왕불유행,음양곽,익모초,인동,인진,자소엽,죽엽,지구자엽,측백엽,택란,포공영,하고초, 한련초,현초,형개,희렴,향유,목통,방기,벌나무,오가피목,젠피나무,지구자목,자단향,죽여, 통초
뿌리류건강,갈근,강활,지황,고본,고삼,골담초,길경,남성,당귀,대계,대황,독활,둥굴레,잔대,목향, 목단,백모근,백지,백출,사삼,산약,석창포,세신,속단,시호,식방풍,우슬,원방풍,유근피, 작약,지모,전호,지유,천궁,천화분,창출,토복령,토천궁,해당근,현삼,황금,황기,향부자
껍질류귤피,두충,드릅나무피,상백피,소백피,오가피,유피,지구자피,진피,청피,합환피,해동피,화피,황백,후박
덩이줄기 (괴경)류맥문동,반하,백복령,백부자,백수오,천마,택사,패모
꽃류감국,금은화
열매,씨앗류건율,결명자,과루인,맥아,복분자,사상자,상기생,연교,자소자,오가피열매,의이인,창이자, 천초,홍화자,흑두,구기자,대추,산수유,오미자,목과,산사,지실,치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
 유통지원시설 이용료(제18조 관련) 
1. 품질검사 수수료 
 ○ 국산(지역특산) 한약재 품질검사 수수료는 다음 금액 이하로 한다. 
 (단위 : 원) 

 ※ 상기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유사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 수입한약재 품질검사 수수료는 수탁자가 별도로 책정하거나, 이용자와 협의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저장수수료 
 ○ 저장수수료는 다음 금액 이하로 한다. 
(단위 : 원/㎥ ․ 월)

 ※ 박스규격은 1,010mm(폭) × 1,210mm(길이) × 1,165mm(높이)로 하며, 규격이 달라질 경우 상기 요금을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 상․하차료는 수탁자가 별도로 책정하거나, 이용자와 협의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가공수수료 
 ○ 가공수수료는 다음 금액 이하로 한다. 
 
 (건조중량 기준, 단위 : 원/kg)

 ※ 훈증 등 추가가공이 필요한 법제품목 및 인삼/홍삼류는 이용자와 별도 협의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 상․하차비는 운영업체가 별도로 책정하거나,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품목 구분 예시 

 * 상기 표에 없는 품목은 유사품목으로 분류하되, 인삼/홍삼류는 제외

별지 서식

① 법인명(성명)② 전 화 번 호
③ 대 표 자④ 생 년 월 일
⑤ 최대출자자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소 재 지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위탁 운영 지정(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 인 대표자 (인) ※ 관련증빙서류 별도첨부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위탁 운영 지정(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 인 대표자 (인) ※ 관련증빙서류 별도첨부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위탁 운영 지정(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 인 대표자 (인) ※ 관련증빙서류 별도첨부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위탁 운영 지정(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 인 대표자 (인) ※ 관련증빙서류 별도첨부 화 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위탁운영 지정(연장)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약재 품질관리 확산, 한의약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9.>1. "운영"이란 한약재의 품질검사, 가공, 저장, 유통 등 유통지원시설에서 수행하는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3.1.9.>2. “운영자”란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이하“유통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직영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3.1.9,2016.7.18>3. "사용료"란 수탁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3.1.9,2016.7.18>4. "이용료"란 유통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운영자에게 납부하는 가공·저장 또는 품질검사 수수료를 말한다.<개정 2013.1.9.>5.“그 밖의 수익사업”이란 운영자가 한약재 품질검사·가공·저장·유통 이외에 수익을 목적으로 유통지원시설을 활용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3.1.9.>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유통지원시설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산단길 12-51에 둔다.<개정 2013.1.9.>

제4조(운영 범위)

제4조(운영 범위) 유통지원시설의 운영범위는 다음과 같다.1. 한약재 품질검사·가공·저장·유통2. 약용작물 재배농가 또는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제1호의 지원3. 그 밖의 수익사업<개정 2013.1.9.>

제5조(운영계획 수립·운영)

제5조(운영계획 수립·운영)① 운영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한약재 품질관리 확산에 기여하도록 유통지원시설의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5.1.9.>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유통지원시설의 운영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1.9.>1. 삭 제<2015.1.9.>2. 삭 제<2015.1.9.>3. 삭 제<2015.1.9.>

제6조(한약재 품질관리 등)

제6조(한약재 품질관리 등)① 운영자는 한약재를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등 관계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오염 등 부적격한 한약재의 가공·유통2.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위·변조한 한약재의 가공·저장·유통3. 약용작물의 가격 폭등·폭락 조장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유통지원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 9., 2021. 12. 28.>② 제1항에 따라 유통지원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사업 및 재산의 범위는 협약으로 정하며,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수탁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 9.>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시설운영수입을 운영경비에 충당하거나, 효율적 운영으로 발생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8조(수탁자 선정)

제8조(수탁자 선정)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3.1.9.>1. 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실적 등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7.18>③ 유통지원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탁운영 지정(연장) 신청서(별지 서식)2. 사업계획서(운영자금조달·산지원료수집·품질검사·가공·유통 계획을 포함한다)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13.1.9.>

제9조(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 유통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

제10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1.9., 개정 2020.12.15.>1. 수탁자의 이름 및 주소2. 위탁기간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연간사용료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1.9.>②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1.9.>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과 협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처분 및 군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재산의 관리)

제12조(수탁재산의 관리)①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을 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형태 및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개정 2013.1.9.>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제4조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 밖에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2013. 1.9.>⑤ 삭 제<2016.7.18>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제13조(위탁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운영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1.9.>1. 제6조제2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개정 2013.1.9.>2.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3.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② 삭 제<2016.7.18>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운영을 정지하거나 위탁운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9.>

제14조

제14조 삭 제<2016.7.18>

제15조

제15조 삭 제<2016.7.18>

제16조

제16조 삭 제<2016.7.18>

제17조

제17조 삭 제<2016.7.18>

제18조(이용료)

제18조(이용료) 운영자는 유통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19조(사용료)

제19조(사용료)① 군수는 수탁자로부터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총사업비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9, 2016.7.18>③ 삭 제<2016.7.18>

제20조(지원)

제20조(지원) 군수는 유통지원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7.18>

제21조(자료제출 및 조사 등)

제21조(자료제출 및 조사 등)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전까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7.18>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실적보고서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다음해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9.>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7.18>1. 수입 및 지출 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2. 재산관리대장3. 일별·품목별·규격별 거래 물량 및 금액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한 회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1.9., 2015.1.9., 2016.7.18.>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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