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거주·생활하고 있는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어린이가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4조(놀 권리)
제4조(놀 권리) ① 어린이는 놀이·여가 및 휴식을 즐기며, 충분한 수면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② 어린이는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과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하여 지나친 학습부담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③ 어린이는 안전한 놀이공간과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④ 어린이는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수업 전, 방과 후 시간의 놀이시간 확보와 놀이 여건 조성 방안3. 놀이 공간 마련과 재구성 방안4.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5. 놀이 소재 발굴과 프로그램 운영 방안6. 놀이 관련 교원 연수 실시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7. 그 밖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공개)
제6조(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공개) ① 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의 놀이·여가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1.10.>1.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2.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1. 어린이 놀이문화,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어린이 놀이관련 전문가로서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어린이 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0조(임기 등)
제10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직위를 정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1.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3조(학교의 지원)
제13조(학교의 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