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학기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습역량을 기르고, 진로를 탐색하여 미래에 대해 탐색·설계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유학기제”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이와 연계한 과정중심평가를 강화하고 다양한 진로탐색활동을 편성·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유학기제가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역 여건 및 학교 규모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자유학기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자유학기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기본방향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안3. 프로그램 등 개발·보급 방안4.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5. 학생·학부모·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6. 그 밖에 교육감이 자유학기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료 개발 및 보급)
제5조(자료 개발 및 보급) 교육감은 자유학기제의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연수 등)
제6조(교육 및 연수 등)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교원 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관계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