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09 시행 2024-08-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계개선 조정”이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화해중재 등과 관련된 합의조정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8.9.]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4조(학교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체 없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고 소속 교원의 관련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1.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시행2.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3. 피해학생의 보호 및 치유 지원4.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육·재활을 위한 지원5. 자율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위한 학생자치활동의 강화6.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단체의 활동 장려7.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인식 개선8.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개선 조정9.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폭력예방문화조성)

제7조(학교폭력예방문화조성)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바탕을 둔 학교 내외의 학교폭력예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4.8.9.>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의식 고취를 위한 가정, 학교 및 사회의 관심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한다. <개정 2024.8.9.>[제목개정 2024.8.9.]

제8조(학교폭력예방교육)

제8조(학교폭력예방교육)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운용 등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사이버폭력 예방 집중 수업, 사이버폭력 상담,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8.9.>[제목개정 2024.8.9.]

제9조(상담실 설치·운영)

제9조(상담실 설치·운영)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심리상태 평가 및 상담, 학교폭력의 발생 억제와 사후 조치 등을 위하여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② 학교장은 제1항의 상담실과 별도로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사이버상담실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8.9.]

제10조(학교폭력 실태조사)

제10조(학교폭력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 내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8.9.>③ 삭제 <2024.8.9.>

제11조(학생인권 및 학습권 보장)

제11조(학생인권 및 학습권 보장) ①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②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심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지원)

제12조(연구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구 활동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 설치·운영)

제13조(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 설치·운영)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대한 조사, 상담, 관계개선 조정, 치유프로그램 및 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법률지원 등의 통합지원을 위한 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8.9.][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8.9.>]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의 청소년 관련 전문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2024.8.9.>[제13조에서 이동 <2024.8.9.>][제목개정 2024.8.9.]

제15조(민간단체 활동 장려)

제15조(민간단체 활동 장려) ① 교육감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4.8.9.>]

제16조(불이익 금지)

제16조(불이익 금지) 교육감은 학교와 교원에 대한 평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폭력의 발생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제15조에서 이동 <2024.8.9.>]

제17조(표창)

제17조(표창)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3.11.10.>[제16조에서 이동 <2024.8.9.>]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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