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4-01-1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2., 2023.11.10.>

제2조(수당의 지급)

제2조(수당의 지급)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12.>1. 교육활동지원수당 :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2. 행정업무지원수당 :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3. 강의수당 : 학생의 출석 수업 시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4. 원격교육지도수당 :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의 수강지도, 사이버상담 등 출석수업 외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5. 채점수당 :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의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6. 학생지도비 :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편성기준 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4.12.12.>

상위법 근거

  • · 방송통신중학교및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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