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학교자치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학교교육의 주체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과 건강한 배움과 성장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4.>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습자를 말한다.3. “학부모”란 학생의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의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5. “학교교육의 주체”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① 학교의 장은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학교교육의 주체가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지시나 요구로부터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학교의 장은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에 제시한 의견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자치기구의 종류 등)

제4조(자치기구의 종류 등) ① 학교에는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둔다. 다만, 유치원, 통합학교, 소규모학교 등의 자치기구 설치에 대한 예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배분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회)

제5조(학생회) ① 학생회에는 학년별, 학과별, 학급별 학생회 및 그 대표로 조직되는 대의원회 등을 둘 수 있다.② 학생회 정·부회장은 학생의 대표로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교무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③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2. 학생 자치활동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3. 학생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4.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5. 학생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의 장에게 건의할 사항④ 학생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칙으로 정한다.⑤ 학생회는 그 결정사항을 모든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⑥ 교직원과 학부모는 학생회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학부모회)

제6조(학부모회) 학부모회는「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3.11.10.>

제7조(교사회)

제7조(교사회) ① 교사회에는 학년별, 교과별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② 교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무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2. 교사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3. 교사들의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4. 교사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5. 각 학년별, 교과별 협의 사항6. 그 밖에 교사 상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사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사회칙으로 정한다.

제8조(직원회)

제8조(직원회) ① 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무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2. 직원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3. 직원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4. 직원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직원 상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직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직원회칙으로 정한다.

제9조(교무회의의 설치·구성 등)

제9조(교무회의의 설치·구성 등) ① 학교에는 교직원 회의기구로서 교무회의(校務會議)를 둔다.② 교무회의의 참석 범위는 학교별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다.③ 교무회의는 학교의 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④ 정기회의는 학기 중 월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학교의 장 또는 교직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한다.⑤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를 주재하고, 사무 처리를 위해 소속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제10조(교무회의의 기능)

제10조(교무회의의 기능) 교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 규칙의 제·개정, 교무회의 운영규정의 제·개정, 학교교육과정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2. 학교운영위원회에 부칠 교무 안건에 관한 사항3. 학교 운영과 관련한 교직원의 제안 사항4. 학교 내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5. 자치기구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전체 교직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교무회의의 운영원칙 등)

제11조(교무회의의 운영원칙 등) ① 교무회의는 교직원 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소통과 상호협력에 기초한 민주적인 방법과 회의의 일반원칙에 따라 운영하도록 한다.②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무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한다.③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받아들인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교무회의에 재논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논의의 절차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은 교무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학교자치 지원)

제12조(학교자치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매년 학교의 민주적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23.11.10., 2025.11.14.>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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