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5 시행 2025-05-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등록신청서

소 속 정 당성 명서 명비 고
연 번소 속 정 당의 원 성 명서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등록신청서
「고창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 교섭단체 :
□ 구 성 일 :
□ 대표의원

□ 소속의원 명부

년 월 일
 대표의원 __________ (인 또는 서명)
고창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

구 분당 초변 경비 고
연 번소 속 정 당의 원 성 명서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
「고창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따라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사항

 ※ “구분”란에는 교섭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 소속의원 명부

 년 월 일
 대표의원 __________ (인 또는 서명) 
고창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의원 변동(정당변경)보고

대 상 의 원대 상 의 원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비 고
소속정당성 명일 자내 용사 유비 고
의원성명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비 고
의원성명변 경 일 자당초 정당변경 정당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의원 변동(정당변경)보고
「고창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따라 교섭단체 소속의원 변동(정당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이동보고

 ※ 이동사항 중 “내용”란에는 “교섭단체 탈퇴”, “신규가입” 등을 기재
□ 소속정당 변경보고

년 월 일
 대표의원 또는 의원 __________ (인 또는 서명)
고창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당정 취득(소속정당 변경)보고

의원성명당적 취득사항당적 취득사항비 고
의원성명취득한 정당명취 득 일 자비 고
의원성명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비 고
의원성명당초 정당명변경 정당명변 경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당적 취득(소속정당 변경)보고
「고창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따라 교섭단체 소속의원 당적취득(소속정당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당적 취득보고

□ 소속정당 변경보고

 년 월 일
 대표의원 __________ (인 또는 서명)
고창군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고창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고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교섭단체의 구성 및 등록)

제4조(교섭단체의 구성 및 등록)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③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대표의원의 직무)

제5조(대표의원의 직무)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는 해당 의원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 등 지원)

제6조(경비 등 지원) 의장은 효율적인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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