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15 시행 2024-10-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원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

구 분의정활동비 지급범위의정활동비 지급범위
구 분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보조활동비
의 원월 1,200,000원 이내월 300,000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3. 12>
의 원 의 정 활 동 비 지급기준표(제2조 제2항 관련)

[별표 2] 고창군의회 의원 여비 지급 기준

철도 운임선박 운임항공 운임자동차 운임일비 (1일당)숙박비 (1박당)식비 (1일당)
실비 (특실)실비 (1등급)실비실비25,000실비25,000
구분구분항공운임
의장, 부의장실비(1등석)
의 원실비(2등석)
구 분등급일비숙박비식비
의장, 부의장가 나 다 라35 35 35 35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107 78 58 49
의 원가 나 다 라30 30 30 30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81 59 44 3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 12. 29, 2023.5.10>
고창군의회 의원 여비지급기준(제3조)
1.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단위: 원)

비고: 1.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를 준용한다.
 2.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3.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국외 항공운임
비고: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1호, 별표 3의 그 밖의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을 준용한다.
3.국외 여비

(단위: 미 달러화($))
 
비고: 1.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제5호를 준용한다.
 2.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별표 3]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연도별월정수당 지급기준
2023년도월 1,878,190원
2024년도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2025년도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2026년도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2. 9. 1, 2022.12.28>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4조 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고창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9, 2022.12.28>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고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ㆍ연구 및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②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고창군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여비 지급)

제3조(여비 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21.12.29.]

제4조(월정수당 지급)

제4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한다.② 월정수당은 [별표 3]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고창군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10.15>②「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신설 2024.10.15>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10.15>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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