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15 시행 2025-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기준

구분기존 지원내용기존 지원내용기존 지원내용추가지원추가지원추가지원
구분지원기준지원조건지원금액지원기준지원조건지원금액비고
숙박 관광내국인 25명 이상관내 숙박 + 유료관광지 1개소 방문15천원/1인내국인 25명 이상관내 숙박 + 관내 식사 4식 + 유료관광지 1개소 방문15천원/1인
숙박 관광버스 1대당 20명 이상관내 숙박 + 유료관광지 1개소 방문450천원/1대버스 1대당 25명 이상관내 숙박 + 관내 식사 4식 + 유료관광지 1개소 방문450천원/1대
숙박 관광수학여행단 20인 이상관내 숙박 + 유료관광지 1개소 방문10천원/1인수학여행단 20인 이상관내 숙박 + 관내 식사 4식 + 유료관광지 1개소 방문10천원/1인
숙박 관광외국인 10명 이상관내 숙박 + 유료관광지 1개소 방문10천원/1인외국인 10명 이상관내 숙박 + 관내 식사 4식 + 유료관광지 1개소 방문10천원/1인
당일 관광내국인 20명 이상관내 식사 1식 + 유료관광지 2개소 방문10천원/1인내국인 20명 이상관내 식사 2식 + 유료관광지 2개소 방문10천원/1인
당일 관광버스 1대당 20명 이상관내 식사 1식 + 유료관광지 2개소 방문300천원/1대버스 1대당 25명 이상관내 식사 2식 + 유료관광지 2개소 방문300천원/1대
당일 관광수학여행단 20명 이상관내 식사 1식 + 유료관광지 2개소 방문10천원/1인수학여행단 20명 이상관내 식사 2식 + 유료관광지 2개소 방문10천원/1인
당일 관광외국인 10명 이상관내 식사 1식 + 유료관광지 2개소 방문5천원/1인외국인 10명 이상관내 식사 2식 + 유료관광지 2개소 방문20천원/1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6. 7. 12, 2017. 12. 29, 2020. 9. 15, 2023.2.15., 2024.9.19., 2025.4.15.>
① 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지원기준(제2조 관련)

※ 숙박관광의 경우 관내 4식 이상, 당일관광의 경우 관내 2식 이상 식사 시 지원금액의 100%를 추가 지급한다.
※ 버스 임차료의 경우 관내 버스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추가 지급한다.

② 관광객 할인업소 지원기준(제2조 관련)
※ 군에 제공한 할인 쿠폰 등으로 관광객에게 할인을 해준 금액의 전부

별지서식 모음

여행사명대 표 자
주 소
등록번호등록년월일
연 락 처☎ : FAX :☎ : FAX :☎ : FAX :
방 문 기 간방 문 기 간방 문 장 소활동내용비고
일자별시간대방 문 장 소활동내용비고
여행사명대 표 자대 표 자
주 소
업 종등록년월일/등록번호등록년월일/등록번호등록년월일/등록번호등록년월일/등록번호
연 락 처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
거래은행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
이용업소명 (음식․숙박)이용일자관 광 인 원관 광 인 원관 광 인 원관 광 인 원인 솔 자인 솔 자방문관광지
이용업소명 (음식․숙박)이용일자관 광 객관 광 객관 광 객여행사 관계자성 명연 락 처방문관광지
이용업소명 (음식․숙박)이용일자계내국인외국인여행사 관계자성 명연 락 처방문관광지
구 분지원유형(택1)지원유형(택1)내 역지원신청액비고
구 분인센티브 (인원수)버스임차료 (대수)내 역지원신청액비고
계작성예시
내국인100당일 100명 × 10,000원1,000,000원
외 국 인2대1박 2대 × 450,000원900,000원
수학여행단
방 문 기 간방 문 기 간방 문 장 소활동내용비고
일자별시간대방 문 장 소활동내용비고
연번국 적성 명성별생년월일주 소비 고 (외국인 여권번호)
여 행 업 체여 행 사 명대표자
여 행 업 체주 소(전화: )(전화: )(전화: )
여 행 업 체인 솔 자직책 : 성명 : 휴대폰 :직책 : 성명 : 휴대폰 :직책 : 성명 : 휴대폰 :
숙 박 내 역숙박 업소명전화번호
숙 박 내 역소 재 지
숙 박 내 역숙 박 일 자숙박유형일반단체, 학생단체
숙 박 내 역숙 박 인 원명(남, 여, ) ※여행사 관계자인 운전자, 안내원 등은 제외명(남, 여, ) ※여행사 관계자인 운전자, 안내원 등은 제외명(남, 여, ) ※여행사 관계자인 운전자, 안내원 등은 제외
숙 박 내 역결 제 금 액 (원)금 원(금 원정)금 원(금 원정)금 원(금 원정)
숙 박 내 역사용객실번호
위와 같이 단체 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 . . . 확인자 업소명 : 대표자 : (인) 고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단체 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 . . . 확인자 업소명 : 대표자 : (인) 고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단체 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 . . . 확인자 업소명 : 대표자 : (인) 고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단체 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 . . . 확인자 업소명 : 대표자 : (인) 고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단체 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 . . . 확인자 업소명 : 대표자 : (인) 고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1부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사용내역 1부 단,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아니함.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1부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사용내역 1부 단,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아니함.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1부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사용내역 1부 단,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아니함.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1부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사용내역 1부 단,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아니함.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1부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사용내역 1부 단,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아니함.
여 행 업 체여 행 사 명대표자
여 행 업 체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여 행 업 체인 솔 자직책: 성명: 휴대폰:직책: 성명: 휴대폰:직책: 성명: 휴대폰:직책: 성명: 휴대폰:직책: 성명: 휴대폰:
음 식 점 내 역음 식 점 명전화번호
음 식 점 내 역소 재 지
음 식 점 내 역결 제 금 액 (원)금 원(금 원정)금 원(금 원정)금 원(금 원정)금 원(금 원정)금 원(금 원정)
음 식 점 내 역이 용 인 원2012. . .(조식, 중식, 석식) 명 2012. . .(조식, 중식, 석식) 명 ※여행사 관계자인 운전자, 안내원 등은 제외2012. . .(조식, 중식, 석식) 명 2012. . .(조식, 중식, 석식) 명 ※여행사 관계자인 운전자, 안내원 등은 제외2012. . .(조식, 중식, 석식) 명 2012. . .(조식, 중식, 석식) 명 ※여행사 관계자인 운전자, 안내원 등은 제외이용 유형일반단체( ) 학생단체( )
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의 음식점 이용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 . . . 확인자 업소명 : 대표자 : (인) 고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의 음식점 이용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 . . . 확인자 업소명 : 대표자 : (인) 고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의 음식점 이용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 . . . 확인자 업소명 : 대표자 : (인) 고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의 음식점 이용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 . . . 확인자 업소명 : 대표자 : (인) 고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의 음식점 이용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 . . . 확인자 업소명 : 대표자 : (인) 고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의 음식점 이용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 . . . 확인자 업소명 : 대표자 : (인) 고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의 음식점 이용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 . . . 확인자 업소명 : 대표자 : (인) 고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1부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사용내역 1부 단,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아니함.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1부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사용내역 1부 단,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아니함.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1부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사용내역 1부 단,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아니함.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1부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사용내역 1부 단,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아니함.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1부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사용내역 1부 단,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아니함.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1부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사용내역 1부 단,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아니함.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1부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사용내역 1부 단,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아니함.
상 호 명대 표 자대 표 자
주 소
업 종등록년월일/등록번호등록년월일/등록번호등록년월일/등록번호등록년월일/등록번호
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연 락 처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
이용업소명이용일자관 광 인 원관 광 인 원관 광 인 원방문관광지
이용업소명이용일자계내국인외국인방문관광지
계
구 분수량품목신청금액(원)합 계비 고
계
할인쿠폰
농특산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3. 25.>
국내․외 단체 관광객 방문 계획서
수 신 : 고창군수(문화유산관광과장)
제 목 : 국내․외 단체 관광객 방문 계획
□ 신고여행사(관광사업등록증 내용 작성)

□ 방문계획
 ○ 기 간 : 20 . . . ~ 20 . . . ( 박 일)
 ○ 인 원 : 명【내국인(남: 여: ), 외국인(남: 여: )】
 - 일반단체( ) - 학생단체( ) 
 ○ 방문계획 일정 : 붙임 참조
 ○ 숙박 예정 업소명 : 
 ○ 음식점 이용 예정 업소명 : 
 우리 여행사(단체)의 국내․외 단체관광객 고창 방문계획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방문계획 일정표(고창군 방문 외 전체 관광일정 포함) 1부.
 2.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년 월 일
 업체(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별지 제1-1호서식)
단체 관광객 방문계획 일정표
 ❍ 여행기간 : 부터 까지 ❍ 여행인원 : 명
 ❍ 주 관 사 : ❍ 대 표 자 :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9. 19.>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 센 티 브 지 원 신 청 서
□ 신청여행사 현황

□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 실적(방문기간 : 20 . . . ~ . .)

□ 유치 인센티브 지원 신청내역

 상기 내용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20 . . .
 신청자 : 업체명 대표자 (인)
구비서류 1. 단체관광객 방문결과 및 단체관광객 명단 각 1부
 2. 숙박확인서 및 음식점 이용확인서 각 1부 
 3. 여행계약서 사본 또는 여행자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1부.
 4. 관광 증빙자료(사진첩) 및 예금계좌 사본 1부.
고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단체관광객 방문 결과 
 ❍ 여행기간 : 부터 까지 ❍ 여행인원 : 명
 ❍ 주 관 사 : ❍ 대 표 자 : (인)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9. 19.>
단체 관광객 명단
 ❍ 여행기간 : 부터 까지 ❍ 여행인원 : 명
 ❍ 주 관 사 : ❍ 대 표 자 : (인) 

※ 버스 임차료 지원의 경우 버스 1대당 개별 작성
(별지 제2-3호서식)
숙 박 확 인 서

(별지 제2-4호서식)
음식점 이용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7. 12. 29>
관내 공공시설 유료관광지 이용 할인쿠폰 제공에 따른
할 인 업 소 지 원 신 청 서
□ 신청자 현황

□ 할인쿠폰 및 농특산품 제공 실적(기간 : 20 . . . ~ . .)

□ 지원 신청액 : 금 원

 상기 내용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전통시장 할인쿠폰 및 농특산품 제공 지원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20 . . .
 신청자 : 업체명 대표자 (인)
구비서류 : 할인쿠폰 및 예금계좌 사본 1부.
고 창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객유치 지원기준)

제2조(관광객유치 지원기준)①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 12. 29, 2025. 4. 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극복 등을 목적으로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고창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지원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제3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제3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① 관내 숙박 등이 포함된 여행일정 7일전 국내·외 단체 관광객 방문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제출하여야 하며 여행 방문 후 15일 이내에 인센티브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부터 별지 제2-4호서식 까지)에따라 제출한 경우에만 지급 한다.② 지원금 지급방법은 신청서 제출 후 서류심사 및 사실확인 등에 따라 지급 결정 한다. <개정 2017. 12. 29, 2019.7.15>

제4조(지원금 지급 및 한도)

제4조(지원금 지급 및 한도)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2019.7.15, 2022.12.28.>1. 삭제 <이호 삭제 2024.9.19.>2. 삭제 <이호 삭제 2024.9.19.>3. 유료관광지 이용객에게 고창사랑 상품권을 1인당 3,000원 한도에서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 시기는 다음 달 25일까지 지급한다.

제5조(지원금 지급 제외)

제5조(지원금 지급 제외)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지급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임원) 및 그 가족2.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3. 여행일정을 사전에 우리 군에 통보하지 않은 업체4.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5. 지원기간 내 미 신청한 경우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앞으로 완전 배제7. 그 밖에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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