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8-17 시행 2021-08-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분 석 항 목 명분 석 성 분
○ 농약 잔류량◦ 농작물별로 분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분 석 항 목 (제2조 관련)

별표 2

순 서처 리 내 용
의뢰서 접수(수시)◦ 시료 확인 및 분석용도 상담
2. 분석시료 정리◦ 접수번호 부여 및 시료 전처리
3. 분석실시◦ 분석항목별 성분분석 (접수 후 14일 이내)
4. 결과통지서 작성◦ 분석결과 확인 후 결과통지서 내부결재
5. 의뢰인 통지◦ 분석결과 통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성 명 (법인은 대표자성명)성 명 (법인은 대표자성명)성 명 (법인은 대표자성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법인 소재지)주 소 (법인 소재지)주 소 (법인 소재지)
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팩 스 :팩 스 :팩 스 :팩 스 :
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전 화 :전 화 :전 화 :E-Mail :E-Mail :E-Mail :E-Mail :
결과통지서 발송결과통지서 발송결과통지서 발송우편( ) FAX( ) E-mail( ) 기타( )우편( ) FAX( ) E-mail( ) 기타( )우편( ) FAX( ) E-mail( ) 기타( )우편( ) FAX( ) E-mail( ) 기타( )우편( ) FAX( ) E-mail( ) 기타( )우편( ) FAX( ) E-mail( ) 기타( )우편( ) FAX( ) E-mail( ) 기타( )
□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연 번의뢰 시료의뢰 시료의뢰 시료의뢰 시료의뢰 시료의뢰 시료검사용도 (로컬푸드, 참고용 등)검사용도 (로컬푸드, 참고용 등)인증구분 (유기, 무농약, GAP, 로컬푸드 등)
연 번품 목채취 주소(생산지)채취 주소(생산지)채취일자생산자명 (채취자)생산자명 (채취자)검사용도 (로컬푸드, 참고용 등)검사용도 (로컬푸드, 참고용 등)인증구분 (유기, 무농약, GAP, 로컬푸드 등)
「고창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고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고창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고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고창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고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고창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고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고창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고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고창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고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고창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고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고창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고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고창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고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고창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고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고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고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고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고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고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고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고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고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고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고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

별지 제2호 서식

신청인성 명 (법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법 인 소 재 지)전화번호
생산자성 명 (법인대표자성명)
생산자생 산 지 (재 배 필 지)
접수일자
검사품목
검사목적
검사항목
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
「고창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고창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고창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고창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고창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분석결과검출성분용 도검출치(mg/kg)잔류허용기준(mg/kg)비 고
분석결과
분석결과
분석결과
분석결과
분석결과
분석결과
분석결과
분석결과
분석결과
분석결과
분석결과
분석결과
분석결과
분석결과
분석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1. 8. 17.>
[앞 면]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사용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 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뒷 면]
 발급번호 : 
■ 분석결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이라 함은 별표1 항목의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ㆍ관리)

제3조(운영ㆍ관리)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분석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ㆍ관리를 관장하고,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분석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해 분석 방법의 변경ㆍ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대체 장비를 추가ㆍ구입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 의뢰기준 및 절차)

제4조(분석 의뢰기준 및 절차)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분석의뢰서 별지 제1호 서식과 분석대상 시료를 소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②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분석의뢰자에 기간을 서면으로 연장 통지하여야 한다.③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 ①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3.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4.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분석을 위하여 제출된 대상 시료도 함께 반환한다.

제6조(분석의 결과 통지)

제6조(분석의 결과 통지) ①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로 분석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③ 결과 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한다. 다만, 농약 잔류량 분석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20일 이내로 한다.

제7조(분석 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7조(분석 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다.

제8조(분석 수수료)

제8조(분석 수수료) 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에 따른다.③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분석 수수료의 감면)

제9조(분석 수수료의 감면)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1.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고창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관내 소재 농경지의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② 삭제 <2021. 8. 17.>

제10조(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

제10조(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 ① 제출된 분석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한다.1.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2. 잔류농약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3. 그 밖의 시료는 6개월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4.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분석 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하되, 분석결과에 영향을 주는 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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