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15 시행 2024-10-1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학생들에게 직장체험 및 학비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제2조(대상)①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를 고창군에 두고 있는 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② 대학교 졸업생ㆍ휴학생 및 방송ㆍ통신ㆍ사이버ㆍ야간 학교 재학생은 제외한다. 단, 휴학생 중 다음과 같은 사유로 휴학을 한 학생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 지원할 수 있다.1. 임신 또는 출산의 이유로 휴학한 학생2. 군 복무를 위해 휴학한 학생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은 매년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영방법 등)

제4조(운영방법 등)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하 “본청 등”이라 한다) 등에서 직장체험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필요시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공익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직장을 체험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직장체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본청 등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모집)

제5조(모집) 군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군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동안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제6조(신청)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군에서 요구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발)

제7조(대상자 선발)① 군수는 선발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직장체험을 하고자 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선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선발기준과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해 대상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제8조(선발통지)

제8조(선발통지)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였을 때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제9조(지원)① 군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노임단가를 준용하여 지원한다.② 군수는 아르바이트 기간 중 필요한 경우 군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의견 수렴을 위해 관내 역사 문화 유적지 등을 현장체험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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