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고창군 공설묘지와 고창군 공동묘지의 운영 관리 및 사설묘지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1. "고창군공설묘지"란 개선된 분묘의 형태로 매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구역을 조성한 묘지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2. "고창군 공동묘지"란 조성되지 아니하는 군 소유의 묘지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3. "사설묘지"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개인·가족·종중·문중·법인 등이 분묘설치를 목적으로 조성한 묘지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4. "사설 봉안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라 개인·가족·종중·문중·법인 등이 유골을 안치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6. 11. 4>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고창군 공설묘지ㆍ 공동묘지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21. 5. 17.>
제4조(묘지등의 수급계획)
제4조(묘지등의 수급계획)① 묘지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군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묘지 등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② 묘지 등 중·장기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도별 출생자 및 사망자 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2. 연도별 매장자 수·화장자 수 및 납골자 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3.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묘지 수급계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 3. 19>
제5조(사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제5조(사설묘지 등의 설치기준)① 사설묘지의 설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되,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21. 5. 17.>②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 따르되, 군수가 정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21. 5. 17.>
제6조(묘지의 사용)
제6조(묘지의 사용)① 고창군 공설묘지와 고창군 공동묘지 안에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1. 4>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 군수는 묘지 사용자와 사망자와 관계를 기록한 묘적부등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할 때에는 피매장자와 매장자·분묘의 위치와 묘지면적·사용기간·사용료·관리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묘지의 사용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하고, 한 차례만 30년의 기간안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6. 11. 4>
제7조(사용자의 자격)
제7조(사용자의 자격) 고창군 공설묘지와 고창군 공동묘지 사용은 고창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와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중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정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6. 11. 4>
제8조(분묘의 면적제한)
제8조(분묘의 면적제한)① 고창군 공설묘지와 고창군 공동묘지 분묘 1기당 면적 1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고창군 공설묘지와 고창군 공동묘지 내에 분묘 및 묘비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1. 분묘 : 정방형 분묘로서 별표 2와 같으며, 표면과 주위에 잔디를 심어야 한다.2. 묘비 : 분묘 앞 중앙에 설치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 3과 같다.③ 묘지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구조로 분묘 및 묘지를 조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 5. 12>
제9조(사용 장소의 반환)
제9조(사용 장소의 반환) 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폐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묘지사용이 필요 없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2. 분묘지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임의로 묘지에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3. 분묘 및 부대시설이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00. 10. 16>
제11조(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제11조(사용료 및 관리수수료)① 제3조에 규정된 공동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5. 4. 28, 2021. 12. 29>② 제3조에 규정된 공설묘지 사용자는 별표 4의 사용료 및 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감면할 수 있고, 분묘의 벌초는 유족이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 군에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5. 4. 28, 2021. 12. 29>③ 제10조에 따른 사용자가 취소 또는 묘지반환 등의 경우에 제2항에 따라서 납부한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는 이를 돌려주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
제12조(개장명령)
제12조(개장명령)① 제10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매장된 유골 또는 분묘를 개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처리한 후 그 비용을 묘지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6. 11. 4>
제13조(묘지사용권의 승계)
제13조(묘지사용권의 승계) 고창군 공설묘지와 고창군 공동묘지의 사용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의 “연고자”의 순서대로 승계한다. <개정 2016. 11. 4>
제14조(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제14조(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제6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종료된 묘지에 대하여 연고자가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지 아니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6. 11. 4>
제15조(관리인)
제15조(관리인) 묘지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관리인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위임관리)
제16조(위임관리) 군수는 읍·면에 조성된 공설묘지 및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면장에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위임업무 감독)
제17조(위임업무 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입자의 묘지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 및 관계서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9. 5. 12>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