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16 시행 2026-03-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 등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환경 개선 및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을 고려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우 수산부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산부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2.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연구·기술개발 및 보급3. 수산부산물을 이용한 재활용 제품의 개발 및 판로 확대4.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기준,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산부산물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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