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 공포 2023-01-20 시행 2023-0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창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행복한 가정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제3조(책임) 군수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설치)

제4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고창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 11. 4>1. 보육전문가2. 어린이집 원장3. 보육교사 대표4. 보호자 대표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6. 관계공무원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9. 22>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1. 4>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삭 제 <2016. 11. 4>3.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5.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5조제2항의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또는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

제8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회의 참석 부진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0>

제12조(설치 및 운영)

제12조(설치 및 운영)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본조 신설 2014. 9. 22〕

제13조(센터구성)

제13조(센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및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② 군수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임면한다.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4. 9. 22〕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및 대여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의 정보 제공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5.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6.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7. 영유아 포털 사이트 운영 및 영유아 양육 상담8. 장난감대여, 도서대여, 놀이·체험실, 교육실 등 운영9.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14. 9. 22〕

제15조(위탁 운영 등)

제15조(위탁 운영 등) ① 군수는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보육 또는 아동복지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나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센터장은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한다. <신설 2016. 11. 4>③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6. 11. 4>④ 군수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4>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운영 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4>1. 수탁자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2.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5.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⑥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청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4>⑦ 위탁 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센터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4>⑧ 위·수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4. 9. 22〕

제16조(사용료 등)

제16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사용료 징수 및 면제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수탁자는 징수한 사용료 등을 군수 승인을 얻어 제14조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운용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4. 9. 22〕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해야 하며, 상·하반기 연2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시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4. 9. 22〕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은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개정 2016. 11. 4>[제12조에서 이동<2014. 9. 22>]

제19조(위탁운영)

제1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취소, 해지 등에 관한 심의는 위원회에서 수행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14. 9. 22>]

제20조(위탁계약)

제20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수탁기관,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4>[제14조에서 이동 <2014. 9. 22>]

제21조(수탁자와 원장의 의무)

제21조(수탁자와 원장의 의무) ① 수탁자와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와 원장은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와 원장은 매년 예산 및 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의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⑥ 수탁자는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5조에서 이동 <2014. 9. 22>]

제22조(위탁의 해지)

제22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2>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경우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3. 수탁자가 제21조의 의무와 제23조의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위탁 해지 된 날부터 5년간 공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원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다만,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때 수탁자가 법인 그 밖에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6. 11. 4>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④ 수탁자가 제20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14. 9. 22>]

제23조(행위의 금지)

제23조(행위의 금지) 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 9. 22>1. 수탁재산의 목적 외사용2. 재산의 처분행위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제17조에서 이동 <2014. 9. 22>]

제24조(위탁의 제한)

제24조(위탁의 제한) ① 군수는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 군의 관할 구역에서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② 군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와 어린이집을 각각 분리하거나 또는 통합하여 위탁할 수 있다.[제18조에서 이동 <2014. 9. 22>]

제25조(지도·감독)

제2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 및 원장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제19조에서 이동 <2014. 9. 22>]

제26조(손해배상)

제26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제20조에서 이동 <2014. 9. 22>]

제27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제27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2, 2014. 12. 10, 2018. 11. 15>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보수 비용2. 보육교직원 인건비3. 교재·교구비4.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및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한 비용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6.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안전 등 복지증진 비용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제21조에서 이동 <2014. 9. 22>]

제28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제28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군수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 등 국고보조금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2, 2014. 12. 10, 2016. 11. 4>1. 보육아동에 대한 급·간식비 지원[제22조에서 이동 <2014. 9. 22>]

제29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29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군수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센터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2>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법령 및 조례 위반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23조에서 이동 <2014. 9. 22>]

제30조(보수교육)

제30조(보수교육) 군수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제24조에서 이동 <2014. 9. 22>]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25조에서 이동 <2014. 9. 22>]

상위법 근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